최근 7년간 전국 주택 화재 사망자(1037명)는 전체 화재 사망자(2171명)의 가장 많은 47.8%를 차지했다. 이에 소방서는 주택 화재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한 시책의 일환으로 주택용 소방시설 전수조사를 추진한다.
전수조사는 소방공무원과 의용소방대원이 세대별로 방문해 주택용 소방시설 사용법 안내하고 미설치 세대에게 설치를 독려할 예정이다.
이종식 서장은 “주택용 소방시설로 가족의 안전을 지킬 수 있다”며 “전수조사에 대해 지역주민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주택용 소방시설은 ‘화재 예방, 소방시설ㆍ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17년 2월 5일부터 단독ㆍ다가구ㆍ연립ㆍ다세대 주택(아파트와 기숙사 제외) 등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윤지웅 객원기자 rnlak53@korea.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해서부소방서 예방안전과 소방위 이상희입니다.
김해서부소방서 관련기사목록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