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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9월 말까지 전국 불법 야영장 집중단속

적발 시 즉시 고발 조치… 관련법 위반 사항 종합해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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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누리 기자 | 기사입력 2019/08/12 [15:42]

문체부, 9월 말까지 전국 불법 야영장 집중단속

적발 시 즉시 고발 조치… 관련법 위반 사항 종합해 처벌

최누리 기자 | 입력 : 2019/08/12 [15:42]

[FPN 최누리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 이하 문체부)는 지방자치단체, 경찰과 내달 30일까지 전국 미등록 야영장에 대한 집중 단속을 진행한다고 12일 밝혔다.

 

문체부는 지난달 온라인 사전 조사를 통해 전국 미등록 야영장 320곳의 불법 영업 정황을 확인했다. 이를 중심으로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사업장의 경우 즉각 고발 조치할 예정이다.

 

문체부에 따르면 현행법상 등록하지 않고 야영장을 경영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현재 등록된 야영장은 2214곳(2018년 12월 기준)으로 2015년 야영장업 등록제가 시행된 이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이들 야영장은 등록기준과 안전ㆍ위생 기준에 따라 관리된다. 지난 3월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화재 예방기준이 대폭 강화되고 야영장 사고배상 책임보험 가입도 의무화됐다.

 

미등록 야영장의 경우 하천 부지 등에 위치해 침수 위험이 있거나 소화기ㆍ연기감지기 등을 구비하지 않아 화재 사고에 취약하다. 문체부는 불법 야영장에 대해 ‘관광진흥법’은 물론 ‘건축법’과 ‘하수도법’, ‘산지관리법’ 등 관련법 위반 사항을 종합해 처벌할 방침이다.

 

등록 야영장에 대한 지원 사업도 함께 추진한다. 안전한 야영장 환경 조성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 25억원이 투입돼 문체부 주관으로 ‘야영장 안전위생시설 개ㆍ보수 지원’과 ‘야영장 화재 안전성 확보 지원’ 사업이 진행 중이다.

 

지원을 희망하는 등록야영장은 이달 23일까지 관할 지자체 관광과에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관광공사의 등록야영장 누리집인 ‘고캠핑’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체부 관계자는 “미등록 야영장은 안전ㆍ위생 기준 등이 관리되지 않아 국민 안전을 저해하는 불법 시설”이라며 “야영장 방문 시 고캠핑이나 네이버플레이스를 통해 관광사업자 등록 여부를 확인해 달라”고 말했다.

 

이어 “문체부는 이번 집중 단속에 이어 고발 조치와 불법 시설 온라인 정보 삭제 등을 병행해 불법 야영장이 근절되고 캠핑 산업이 건전히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최누리 기자 nuri@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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