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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응천 “소방공무원 장학지원 채용 제도 폐지해야”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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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누리 기자 | 기사입력 2019/08/22 [22:48]

조응천 “소방공무원 장학지원 채용 제도 폐지해야”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최누리 기자 | 입력 : 2019/08/22 [22:48]

▲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     © 조응천 의원실 제공

[FPN 최누리 기자] = 소방공무원 장학지원 채용 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경기 남양주시갑)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지난 19일 밝혔다.

 

소방공무원의 장학지원 채용 제도는 우수 소방공무원 확보를 위해 임용을 원하는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졸업한 뒤 일정 의무복무 기간이 지나면 소방공무원으로 채용하는 제도다.

 

조 의원은 “시대 변화에 따라 공개경쟁채용 시험을 통해 충분히 우수 인재를 확보할 수 있어 사실상 해당 제도가 유명무실한 실정이다”고 지적했다.

 

지난 2011년 국민권익위원회는 지역 출신이나 기술 직종의 우수 공무원 채용을 목적으로 운영 중인 특채 제도가 시대 상황에 맞지 않고 편법 운영과 각종 특혜 의혹 등이 제기됨에 따라 행정안전부를 통해 전국에 폐지를 권고한 바 있다.

 

조 의원은 “관련 내용을 삭제해 현시대에 맞지 않는 불필요한 내용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개정안 발의 개정을 설명했다.

 

최누리 기자 nuri@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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