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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택구의 쓴소리 단소리] 자동확산소화기 이제는 철거하고 해당 기준 없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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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택구 소방기술사 | 기사입력 2019/08/26 [09:41]

[이택구의 쓴소리 단소리] 자동확산소화기 이제는 철거하고 해당 기준 없애자

이택구 소방기술사 | 입력 : 2019/08/26 [09:41]

▲ 이택구 소방기술사

이제는 더 이상 국민을 속이지 말아야 한다. 우리나라의 자동소화설비와 자동소화장치 대부분은 보여주기식 법적 설비나 장치라고 단연코 말할 수 있다.


특히 화재진압과 무관한 자동확산소화기의 경우 탄생 배경과 화재안전기준에 어떻게 반영됐는지 필자도 매우 궁금하다. 화재진압용으로 형식승인 기준을 운영하는 KFI의 기술 수준도 신뢰감이 떨어진다.


자동확산소화기는 화재를 스스로 감지해 자동으로 소화약제를 방출하면서 소화하기 때문에 수동식 소화기보다는 자동소화장치에 가깝다.


스프링클러가 없는 주방과 보일러실, 세탁소, 변전실 등에 화재 진압과 무관하지만 우리나라는 법으로 설치를 강제하고 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자동확산소화기의 비상식적인 기준(형식승인, 화재안전기준)과 제품 자체의 문제점을 살펴보면 우선 제품의 특성과 형식승인 기준이 한정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만능의 소화장치로 알고 설치 높이와 방호 범위, 약제 침투 가능성 등과 전혀 무관하게 설치되고 있다.


유통되고 있는 대다수의 자동확산소화기는 3kg의 분말 ABC급 소화약제가 질소로 축압돼 있다 화염에 열감지부가 녹아 약제가 직하향으로 분사되면서 자동으로 소화하는 방식이다.


천정의 고정된 장소에 부착되기 때문에 당연히 가연물에 집중해서 방사할 수 있는 소형 3.3kg 분말 소화기의 능력보다 떨어질 수밖에 없는 조건이다.  다시 말해 가연물을 뚫고 약제가 화점에 직접 침투 방사하기가 쉽지 않고 설치 높이가 2.5m 이내로 한정돼 있으며 천정에 바짝 붙여 설치해야 열감지부가 제대로 작동이 가능하다.


또 약제의 방호범위는 불과 바닥면적이 1㎡에 지나지 않는 소규모에 한정되며 반밀폐된 장소가 아니면 소화효과가 없기 때문에 불완전한 자동소화장치라는 점이다.


화재안전기준도 앞뒤가 전혀 맞지 않다는 게 문제다.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의 별표4 ‘부속용도 별로 추가하여야 할 소화기구’에 보면 자동확산소화기를 바닥면적 10㎡ 이하의 경우 1개, 10㎡ 초과의 경우 2개를 설치토록 하고 있다. 이는 형식승인을 받은 방호 범위(대부분 바닥면적 1㎡)를 무시하면서 설치한 것으로 형식적으로 소화기구를 설치해온 사실이 씁쓸하기만 하다.


특히 바닥면적 기준 때문에 2개 이상이 설치되는 경우가 있는데 화재 시 동시에 연동돼야 화재 진압이 가능하지만 실제 바닥면적별 개수만 만족하게 설치하는 게 현실이기도 하다.


또 다른 문제는 식당 주방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자동확산소화기가 100% 비상식적으로 설치되고 있다는 점이다. 주방 화재는 조리기구와 후드, 플리넘에서 발생되는데 자동확산소화기는 현장 여건상 이와 상관없는 장소인 주방 천정에 설치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라 무용지물에 지나지 않는다.


자동확산소화기의 경우 용도별로 형식승인을 받도록 돼 있다. 다시 말해 일반화재용과 주방화재용, 전기설비화재용 등 세 종류로 분류돼 각 용도에 맞는 제품을 설치토록 하고 있다.


그런데 주방화재용으로 형식승인을 받은 제품이 전혀 없다. 이유는 현재 사용 중인 분말소화약제는 식용유 화재에 적응성이 없기 때문이다.


그동안 우리는 주방과 보일러실, 변전실 등에 수십만 개 또는 수백만 개의 자동확산소화기를 설치해왔다. 도대체 이는 누구를 위한 소화장치인지 이제는 소방당국이 국민에게 고백하고 시정해야 한다.

 

이택구 소방기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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