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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부터 소방사 필기시험 국어 빠진 5개 과목 진행

소방학개론ㆍ소방관계법규ㆍ행정법총론 등 필수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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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누리 기자 | 기사입력 2019/09/10 [09:05]

2022년부터 소방사 필기시험 국어 빠진 5개 과목 진행

소방학개론ㆍ소방관계법규ㆍ행정법총론 등 필수과목

최누리 기자 | 입력 : 2019/09/10 [09:05]

▲ 재입법예고 변경사항     © 소방청 제공

 

[FPN 최누리 기자] = 2022년부터 9급 소방사 공개경쟁채용 필기시험에서 국어가 폐지되고 모든 과목이 필수로 변경된다.

 

소방청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소방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을 재입법예고했다고 지난 9일 밝혔다.

 

앞서 소방청은 지난 7월 소방사 필기시험에서 선택과목 중 고교과목인 사회와 과학, 수학을 삭제하고 소방학개론, 소방관계법규, 행정법총론을 남기는 내용의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이번 재입법예고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소방사 공개경쟁채용 필기시험(한국사ㆍ영어 등)에서 국어 과목을 폐지했다. 또 그간 선택과목이었던 소방학개론과 소방관계법규, 행정법총론을 필수 과목으로 전환해 시험 과목을 총 5개 필수과목으로 개편했다

 

이밖에도 한꺼번에 나열된 채용후보자의 자격상실 사유를 개별사유로 분리해 규정하는 내용과 국립소방연구원 소속 소방공무원에 대한 소방청장 임용권 일부를 국립소방연구원장에게 위임하는 내용 등도 담겨있다.

 

소방청 관계자는 “현장 활동에 도움이 되는 과목으로 시험과목을 개편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반영해 고교과목인 국어를 제외했다”며 “소방학개론 등 선택과목을 준비할 정도면 국어 소양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내달 21일까지 접수 가능하며 자세한 내용은 국민참여입법센터(www.opinion.lawmaking.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최누리 기자 nuri@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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