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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감성주점 등 신종 다중이용업소 사고 원인조사

관계 기관ㆍ민간전문가 등 조사반 꾸려 제도개선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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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누리 기자 | 기사입력 2019/10/29 [15:30]

정부, 감성주점 등 신종 다중이용업소 사고 원인조사

관계 기관ㆍ민간전문가 등 조사반 꾸려 제도개선 착수

최누리 기자 | 입력 : 2019/10/29 [15:30]

▲ 광주광역시 서구 치평동의 한 클럽 내 구조물이 붕괴해 2명이 숨지고 25명이 다쳤다.     ©광주소방본부 제공

 

[FPN 최누리 기자] = 정부가 화재나 붕괴 등 사고 발생 시 인명피해 가능성이 높은 신종 다중이용업소에 대해 사고원인 조사와 제도개선에 나선다.

 

행정안전부(장관 진영, 이하 행안부)는 신종 다중이용업소에서 발생한 사고를 대상으로 원인 조사를 진행한다고 지난 28일 밝혔다.

 

또 국토교통부, 문화체육관광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소방청 등 관계 부처와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원인조사반을 구성하고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제도개선 방안도 마련한다.

 

다중이용업소는 영화관, 찜질방 등과 같이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업소로 다양한 시설구조ㆍ영업 형태를 갖고 있어 사고 발생 시 인명피해 가능성이 높다.

 

행안부에 따르면 최근 5년 간 다중이용업소 화재 1천 건당 인명피해는 86.7명으로 전체 화재 인명피해 대비 1.7배에 달한다.

 

신종 다중이용업소는 최근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감성주점, 스크린야구장, 방탈출카페, VR방, 키즈카페, 만화카페 등으로 기존 다중이용업소와 비슷하지만 관련 안전기준과 제도가 미비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특히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다중이용업소법)’ 적용대상이 아닌 경우가 많아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이나 간이스프링클러, 비상구ㆍ내부 피난통로 설치 등 의무가 없는 점도 문제다.

 

이에 행안부는 다양한 신종 다중이용업소 중 최근에 사고가 발생했거나 화기 취급ㆍ음주 허용 등의 영업 형태로 사고 발생 가능성이 있는 감성주점, 스크린 체육시설, 방탈출카페 등을 중점 조사 대상으로 선정했다.

 

이들 업소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 서면과 현장 조사를 진행하고 도출된 개선과제는 관련 부처, 전문가 의견수렴 과정 등을 거쳐 소관 기관에 이행을 권고할 방침이다.

 

김해 재난안전조사과장은 “이번 조사를 통해 국민생활과 밀접한 신종 업소에 대한 안전관리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유사 사고를 예방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누리 기자 nuri@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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