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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숙박업소, 스프링클러 등 소방시설 미비

한국소비자원, 숙박업소 20곳 대상 소방시설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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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누리 기자 | 기사입력 2019/10/29 [15:36]

수도권 숙박업소, 스프링클러 등 소방시설 미비

한국소비자원, 숙박업소 20곳 대상 소방시설 점검

최누리 기자 | 입력 : 2019/10/29 [15:36]

▲ 숙박업소 소방시설 설치 현황  © 한국소비자원 제공

 

[FPN 최누리 기자] = 일부 숙박업소에 소방시설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화재에 취약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소비자원은 수도권에 위치한 모델과 여관, 여인숙 등 일반숙박업소 20곳에 대한 안전실태를 점검한 결과 소방시설이 미비했다고 24일 밝혔다. 

 

조사 대상 20곳 중 19곳은 객실 내 완강기 비치 상태가 2015년 강화된 기준에 맞지 않았다. 19곳의 경우 비상구 통로에 장애물이 쌓여있고 20곳 모두 스프링클러를 설치하지 않아 화재 시 대형 안전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숙박업소는 2인 이상 이용하는 경우가 많아 완강기 또는 간이완강기를 2개 이상 설치하도록 2015년 개정됐다. 하지만 이전에 인ㆍ허가를 받은 숙박업소는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또 완강기를 사용해 탈출하는 통로인 창문 등의 개구부에 대해서도 2008년에 구체적인 기준(가로 0.5m 이상, 세로 1m 이상)이 마련됐으나 기준 마련 이전에 인ㆍ허가를 받은 숙박업소는 제외된다. 이 때문에 조사 대상 숙박업소 중 19곳의 객실 내 완강기는 개정 기준보다 미달했고 내ㆍ외의 개구부가 현행 규격에 적합한 숙박업소는 4곳에 불과했다.

 

숙박업소 18곳에는 객실 내 소화기조차 없었다. 현행법상 바닥면적이 33㎡ 이상인 객실에는 소화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국내 대부분의 숙박업소 객실 면적은 33㎡ 이하로 설치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지난해 국내 숙박업소에 발생한 화재 417건 중 28.5%가 객실 내에서 시작된 불이 원인이었다. 다수 인명피해가 발생한 점을 고려하면 객실 면적과 관계없이 소화기 설치를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는 게 한국소비자원의 설명이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소방청에 ▲숙박업소 내 소방시설 관리ㆍ감독 강화 ▲완강기 설치 강화 기준 소급적용 ▲객실 내 소화기 비치 의무화를 요청할 예정이다.

 

최누리 기자 nuri@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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