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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지자체, 소방공무원 초과수당 실제 일한만큼 지급해야”

“식사 등 시간, 자유 보장되지 않는 경우 근로시간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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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누리 기자 | 기사입력 2019/11/01 [06:26]

대법원 “지자체, 소방공무원 초과수당 실제 일한만큼 지급해야”

“식사 등 시간, 자유 보장되지 않는 경우 근로시간에 해당”

최누리 기자 | 입력 : 2019/11/01 [06:26]

▲ 고양시 저유소 화재 당시 소방관들이 활활 타오르는 저유소 인근에서 진압활동을 벌이고 있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

 

[FPN 최누리 기자] = 서울시 등 지방자치단체가 화재나 재난 등 업무 성격상 초과근무가 제도화된 소방공무원에게 실제 일한 만큼의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전ㆍ현직 소방공무원 23명이 6개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지난달 25일 밝혔다. 

 

이들은 화재와 재난 대응 업무 성격상 야간이나 휴일에도 일했다. 일반직 공무원이 월평균 약 192시간을 일하는 반면 이들은 월평균 2교대제 360시간, 3교대 240시간을 근무했다. 

 

하지만 지자체들은 소방공무원에게 실제 초과근무 시간에 못 미치는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의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을 근거로 ‘책정된 예산의 범위 안에서만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면 된다’고 해석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지자체들은 수당이 지급되는 초과근무 시간의 상한을 정하는 근무를 더 해도 그 안에서만 수당을 받았다.

 

원심은 각 지자체가 예산 책정 범위 내에서만 초과근무 수당을 지급하는 게 아니라 실제 초과근무한 시간 전체에 대해서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야간대기 중 식사와 수면 시간도 실질적인 자유가 보장되지 않는 경우 근로시간에 해당한다고 봤다. 그러나 시간외수당과 휴일수당을 중복지급해 달라는 주장 등은 인정하지 않았다. 대법원도 이 원심 판단이 옳다고 판결했다.

 

최누리 기자 nuri@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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