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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소방장비 국가 인증제도 도입 절차 착수

소방장비 인증 등에 관한 운영 규정 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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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희섭 기자 | 기사입력 2019/11/11 [09:18]

소방청, 소방장비 국가 인증제도 도입 절차 착수

소방장비 인증 등에 관한 운영 규정 제정안 입법예고

신희섭 기자 | 입력 : 2019/11/11 [09:18]

[FPN 신희섭 기자] = 품질과 성능이 보장된 소방장비를 국가가 직접 인증하는 제도가 도입된다.


소방청(청장 정문호)에 따르면 그간 소방장비는 저품질ㆍ미인증 납품 사태로 수차례 골머리를 앓아왔다. 또 소방기관에서 규격을 작성하고 검사ㆍ검수를 진행해 왔기 때문에 성능과 품질의 전문적 검증에도 한계가 있었다.


국가 인증제도가 도입되면 일단 품질과 성능이 보장된 소방장비를 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게 돼 소방공무원의 안전사고가 저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검사ㆍ검수 업무를 일선 소방관서가 아닌 국가가 지정한 기관에서 대행하기 때문에 소방공무원의 업무량도 그만큼 덜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해 소방청은 지난 8월 ‘소방장비의 인증 등에 관한 운영 규정’ 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제정안에 담긴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인증대상 소방장비를 소방펌프차와 소방사다리차, 소방물탱크차, 소방화학차, 구조차, 방화복 등으로 규정했다.


이 장비들은 품질 확보가 시급한 중점 장비로 현장 수요를 고려해 우선 대상으로 선정됐다. 소방청은 앞으로 장비 생산업체의 여건 등을 고려해 인증 대상 장비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제정안에는 인증에 필요한 견본품 수량과 현장심사 기준에 대한 규정이 구체적으로 담겼다.

 

차량을 인증받기 위해서는 제조사(판매자)가 인증기관에 완성품 1대와 인장강도 시험편 등 각 4개의 견본품을 제출해야 한다. 방화복은 호수별 완성품 1착과 내열성능 시험편 등 각 5개의 견본품을 제출한다.


현장심사는 ▲품질 경영관리 ▲설계 ▲구매 및 생산 ▲자체 검사체계 ▲품질개선 활동 ▲품질의 안전성 등을 심사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심사항목 중 (중)표시의 항목 결과가 1개 이상이라도 부적합 판정을 받으면 전부 부적합 처리된다.


인증 처리 기간은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인증 여부를 신청자에게 알리도록 했다. 인증기관이 부득이한 사유로 처리 기간을 준수하지 못할 경우 60일 범위내에서 처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 있다.


인증을 신청한 소방장비가 모든 절차를 거쳐 적합 판정을 받으면 인증기관은 인증번호를 부여하고 이를 서면으로 신청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인증 수수료는 서류심사와 제품심사, 현장심사 비용을 합산한 금액으로 청구된다.


이 밖에도 제정안에는 인증기관이 갖춰야 할 시험 설비와 인증기관 지정 심사반 구성에 대한 내용도 규정하고 있다.


신희섭 기자 ssebi79@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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