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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택구의 쓴소리 단소리] 개구부와 자동폐쇄장치 이대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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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택구 소방기술사 | 기사입력 2019/11/11 [11:40]

[이택구의 쓴소리 단소리] 개구부와 자동폐쇄장치 이대로는 안 된다.

이택구 소방기술사 | 입력 : 2019/11/11 [11:40]

▲ 이택구 소방기술사

가스계소화설비의 방호구역에는 원칙적으로 개구부가 없어야 한다. 불가피하게 급배기 덕트나 벽체 등에 개구부가 있는 경우 소화약제의 누출을 막기 위해 반드시 자동폐쇄장치를 설치토록 하고 있다.


그 이유는 약제가 개구부를 통해 빠져나갈 경우 소화농도 저하와 소화에 필요한 농도 유지 시간을 지킬 수 없게 돼 소화 불능으로 설비가 무용지물로 전락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반드시 제대로 된 관리가 필요하다.


국내 실정은 어떨까? 이해와 관심 부족으로 인해 형식적인 설비로 설치ㆍ관리되고 있고 심지어는 국가화재안전기준에서도 개구부를 허용하고 있다. 이는 매우 심각한 일이라고 말할 수 있다.
개구부 관리에 대한 문제점을 다음과 같이 알아보고 대책을 강구해보고자 한다.


첫째, 가스계 소화설비의 모든 개구부는 폐쇄해야 한다. 국가화재안전기준에서 인정하는 개구부 가산량과 천정 근처에 있는 통기구(천정으로부터1m 이내와 높이 1/3 이내) 인정 기준을 삭제해야 한다. 밀폐할 수 없는 개구부는 방출 시간 동안 누설되는 량을 보충하는 방법이나 연장방출방식이 아니면 소화농도를 유지하지 못한다.


둘째, 기존 시설물의 보완도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무용지물 설비나 다름없기 때문이다.


셋째, 과거 하론과 이산화탄소 소화설비의 경우 출입문, 창문에 자동폐쇄장치를 설치하지 않을 경우 가산량으로 대체가 가능토록 허용했다. 이런 식으로 설치된 기존 시설에 대한 자동폐쇄장치를 보완해야 한다.


넷째, 급배기 덕트의 개구부와 벽체 개구부를 폐쇄하는 PRD 댐퍼가 과압 공간에서 기밀을 유지하지 못하고 있는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

 

현재 설치된 모든 댐퍼는 약제 방출 시 약제 방출압으로 인해 약제가 누설되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이유는 어느 누구도 기밀성이 보장되는 에어타이트용 PRD 댐퍼(UL 기준 CLASS 2 이상)를 요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기존의 PRD 댐퍼에 대한 전반적인 보수가 필요하다.


결론은 지금까지 생각 없이 적용해온 개구부에 대한 기준과 기존의 관리방식에서 벗어나야 가스계 소화설비가 제 몫을 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택구 소방기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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