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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기고]생명의 통로, 비상구를 지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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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마포소방서 김흥곤 서장 | 기사입력 2019/11/13 [17:50]

[119기고]생명의 통로, 비상구를 지키자!

서울 마포소방서 김흥곤 서장 | 입력 : 2019/11/13 [17:50]

▲ 서울 마포소방서 김흥곤 서장 

최근 모 드라마 여주인공의 대사인 “도망치는 사람에게 비상구는 없어”가 화제다. 이 대사는 시청자들에게 많은 공감을 얻고 있다.

 

덩달아 관심이 높아진 단어가 바로 ‘비상구’다. 비상구는 ‘화재나 지진 따위의 갑작스러운 사고가 일어났을 때 급히 대피할 수 있도록 마련된 출입구’다.

 

정말 도망치는 사람들에게 비상구는 없는 것일까?

 

지난 2017년 12월에 발생한 제천스포츠센터 화재는 29명의 목숨을, 2018년 1월에 발생한 밀양병원 화재는 47명의 목숨을 앗아갔다. 대형 사상자를 낸 이 두 화재의 공통점은 바로 ‘비상구’ 관리 의식 부재로 인한 인재라는 것이다.

 

제천 화재의 경우 피난에 중요한 비상구에 많은 물건이 적치돼있어 피난의 어려움을 겪었으며 질식으로 인한 다수의 사상자가 나왔다. 밀양병원 화재의 경우 2층 비상구를 폐쇄해 1층으로 피난민이 몰리며 ‘병목현상’으로 인해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최근 다수의 사상자가 나온 대형 화재의 37%는 주택, 음식점, 판매점, 일상 서비스 시설 등 우리가 하루의 대부분을 머무르는 장소에서 발생했다.

 

이 장소들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한 사망자 수는 전체 화재 사고의 사망자 수의 64%에 달한다. 대부분이 피난 활동만 원활했다면 생명을 지킬 수 있었다. 그만큼 ‘비상구’ 관리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것이다.

 
이에 소방은 비상구 폐쇄 등 소방시설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 포상제를 운영하며 건물 관계자의 비상구 확보에 대한 안전의식을 고취하고 있다. 시민의 적극적인 신고를 유도해 민간주도의 자율안전관리 정착에 앞장서고 있는 것이다.

 

신고 포상제 대상이 되는 불법행위는 ▲복도, 계단, 출입구를 폐쇄ㆍ훼손하거나 장애물을 설치해 피난에 지장을 주는 행위 ▲방화구획용 방화문을 폐쇄ㆍ훼손하거나 주변에 장애물을 설치해 기능에 지장을 주는 행위 ▲소방시설의 수신반 등 전원 차단ㆍ고장상태 방치 및 임의로 자동 동작을 불가능하도록 조작하는 행위 등이다.


불법 사항 신고는 사진, 동영상 등 증빙자료를 지참해 소방서를 방문하거나 인터넷, 팩스, 우편을 통해 가능하다.

 

안전을 향하는 첫 걸음은 바로 ‘비상구’로 향하는 길이다. 이런 생명의 길인 비상구를 관리하고 유지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는 것은 예방의 최우선 과제다.

 

스스로 비상구의 상태를 확인하는 습관을 길러 위험요소를 인지하고 제거하는 안전의식을 갖도록 노력해야 한다. 또 문제점이 있을 시 적극적으로 신고해 건물 관리자나 영업주가 피난ㆍ방화시설을 올바르게 유지하도록 해야 한다. 

 

영업주나 건물관리자는 항상 시민의 안전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이를 통해 더 이상 드라마 속 여주인공의 대사가 공감이 가지 않는 안전한 대한민국이 되길 바란다.

 

서울 마포소방서 서장 김흥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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