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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소방서, 공동주택 소방차 전용구역 주ㆍ정차 금지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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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뉴스팀 | 기사입력 2019/11/14 [16:50]

담양소방서, 공동주택 소방차 전용구역 주ㆍ정차 금지 홍보

119뉴스팀 | 입력 : 2019/11/14 [16:50]

 

담양소방서는 공동주택 소방차 전용구역에 대한 주ㆍ정차 금지를 홍보하고 나섰다.

 

지난해 8월 10일부터 소방기본법 제21조의2(소방자동차 전용구역 등)의 개정에 따라 공동주택에 화재 등 긴급상황 발생 시 소방차량의 활동 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소방차 전용구역 설치가 의무화됐다.


'건축법'에 의한 공동주택 중 100세대 이상 아파트와 3층 이상 기숙사가 해당되며 지난해 8월 10일 이후 건축협의 신청대상부터 적용된다. 소방차 전용구역 주ㆍ정차를 하게 된다면 ‘소방기본법’에 의해 최고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태료 부과 대상은 ▲전용구역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전용구역의 앞ㆍ뒷면 또는 양 측면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전용구역 진입로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해 전용구역으로의 진입을 가로막는 행위 ▲전용구역 노면표지를 지우거나 훼손하는 행위 ▲그 밖의 방법으로 소방자동차가 전용구역에 주차하거나 진입하는 것을 방해하는 행위 등이다.

 

최현경 서장은 “공동주택의 경우 화재 발생 시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불법 주ㆍ정차로 인해 소방차 진입이 늦어지지 않도록 시민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개정된 소방기본법은 시행 후 최초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또는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 기존 공동주택은 소급적용이 되지 않는다.

 

119뉴스팀 119news@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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