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광고
광고

감사원, 우수 감사제보자ㆍ감사처리 우수 기관 등 표창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 불합리성 등 13개 사례 선정

광고
최누리 기자 | 기사입력 2019/12/02 [15:52]

감사원, 우수 감사제보자ㆍ감사처리 우수 기관 등 표창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 불합리성 등 13개 사례 선정

최누리 기자 | 입력 : 2019/12/02 [15:52]

[FPN 최누리 기자] = 감사원은 공공 부분의 부패행위 적발과 예산 절감, 불합리한 제도 개선 관련 제도를 통해 공익 증진에 기여한 감사제보자 등에 대한 포상을 진행했다고 지난달 29일 밝혔다.

 

이번 포상에는 우수 감사제보자 5명과 감사제보 처리 우수기관 2곳(경기도, 경상북도), 감사제보 처리 우수공무원 6명(경상북도 감사실 직원 등)이 선정됐다. 제보자와 처리 기관에는 포상금이, 공무원에게는 감사원장 표창이 수여됐다.

 

우수 감자제보 사례 중에는 소방청이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의 일부 불합리한 내용을 개정하지 않아 관련 업체가 불이익을 받고 있다는 제보가 포함됐다.

 

감사원 감사 결과 유수검지장치의 시험장치 설치방식이 스프링클러설비의 유형별(습식, 건식)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불합리하게 규정돼 소방시설업체와 소방기술자가 부당한 행정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감사원은 소방청장에게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조치했다.

 

감사원 관계자는 “공익제보를 통해 밝혀진 부패행위 관련자에게는 책임을 엄중히 묻고 국민과 기업의 불편ㆍ부담을 초래하는 불합리한 행정 관행을 바로잡겠다”고 말했다.

 

최누리 기자 nuri@fpn119.co.kr 

[인터뷰]
[인터뷰] “다양한 경험ㆍ조직 이해 바탕으로 새로운 변화 물결 만들겠다”
1/5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