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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대상물 소방공사 건축행위 없어도 착공신고해야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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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누리 기자 | 기사입력 2019/12/05 [21:47]

소방대상물 소방공사 건축행위 없어도 착공신고해야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최누리 기자 | 입력 : 2019/12/05 [21:47]

[FPN 최누리 기자] = 앞으로 신축공사 등 건축행위가 없어도 특정소방대상물에서 소방시설공사를 진행할 경우 착공 신고를 해야 한다.

 

지난 3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에는 건축행위가 없어도 특정소방대상물에서 소방시설공사를 할 경우 착공 신고를 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전에는 신축과 증축, 개축공사 등 건축행위가 이뤄질 때만 착공 신고를 해야 했다.

 

또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이 소방시설공사감리 결과보고서를 토대로 완공됐는지를 공사 현장에서 확인할 수 있는 특정소방대상물의 범위도 확대된다.

 

확대 범위는 ▲물분무소화설비 ▲미분무소화설비 ▲포소화설비 ▲분말소화설비 ▲강화액소화설비 ▲스프링클러설비 ▲간이스프링클러설비 또는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특정소방대상물이다.

 

이와 함께 소방시설 시공 범위에는 비상방송설비나 비상조명등을 신설 또는 개설하는 경우가 포함됐다. 다만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경계 구역을 늘릴 때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소방기술자와 소방공사 감리원 배치 기간도 재설정된다. 소방기술자는 소방시설공사 착공일부터 소방시설 완공검사증명서 발급일까지, 소방공사 감리원의 경우 상주ㆍ일반 공사감리로 구분해 소방시설공사 착공일부터 소방시설 완공검사증명서 발급일 기간 가운데 일정 기간을 정하도록 했다. 이 개정안은 공포 후 3개월 이후부터 시행된다.

 

최누리 기자 nuri@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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