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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고양 저유소 화재’ 대한송유관공사에 벌금형

지사장ㆍ안전부장 200만원, 전 근로감독관 300만원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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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누리 기자 | 기사입력 2019/12/05 [21:59]

법원, ‘고양 저유소 화재’ 대한송유관공사에 벌금형

지사장ㆍ안전부장 200만원, 전 근로감독관 300만원 벌금

최누리 기자 | 입력 : 2019/12/05 [21:59]

▲ 고양시 저유소 화재 당시 항공에서 소방드론으로 촬영한 사진이다. 대규모 저유소의 모습을 한눈에 보여준다.     ©서울소방재난본부 제공

 

[FPN 최누리 기자] = 11O억원의 재난피해를 낸 고양 저유소 화재와 관련해 대한송유관공사 관계자 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4단독 송효섭 판사는 5일 ‘위험물안전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대한송유관공사(대표 김운학)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또 ‘송유관안전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대한송유관공사 경인지사 대표 박모(52)씨와 안전부장 김모(56)씨에 대해서는 벌금 2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허위공문서작성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 근로감독관 이모(60)씨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사건 이후 화염방지기를 설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박 씨 등은 저유탱크 인화방지망이 손상됐음에도 교체ㆍ보수하지 않고 제초작업을 하고 남은 건초를 저유탱크 주변에 방치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씨의 경우 고양 저유소에 화염방지기를 설치하라는 시정명령을 경인지사가 이행하지 않은 사실을 알고도 마치 이행된 것처럼 허위 확인보고서를 작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대한송유관공사는 김 씨 등이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정기점검을 하지 않거나 점검 결과를 허위로 작성했는데도 관리ㆍ감독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해 10월 7일 오전 10시 32분께 경기도 고양시 대한송유관공사 경인지사 저유소에서 스리랑카 국적의 근로자 A(27)씨가 풍등을 날려 저유소 잔디에 떨어졌고 이후 불씨가 건초에 옮겨붙으면서 화재와 함께 폭발했다. 이 불로 저유탱크 4기와 휘발유 등이 타 110억원의 재산피해가 났다.

 

A 씨는 경찰 수사 당시 화재 책임소재가 크다며 중실화 혐의로 체포했지만 검찰 단계에서 실화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됐다. A 씨에 대한 재판은 아직 진행 중이다.

 

최누리 기자 nuri@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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