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일 화재가 잇따르고 있다. 안타깝지만 ‘남의 일’이라는 생각으로 대수롭지 않게 넘기는 경우도 부지기수다.
화재는 재산피해뿐만 아니라 부상, 사망이 나올 확률이 크기 때문에 예방과 적절한 대처방안이 매우 중요하다.
이런 사례는 평상시 피난시설에 대한 인지와 대피 시 행동 요령에 대한 교육으로 인명피해를 줄일 수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이때 반드시 계단을 이용해 대피해야 한다. 승강기를 이용할 경우 전원이 차단되면서 고립될 가능성이 있고 산소 결핍이나 유독가스로 인해 질식할 위험이 높기 때문이다.
아래층에 불이 났을 경우 옥상으로 대피해야 한다. 하지만 현재 위치에서 불이나 연기가 보이지 않는 경우에는 아래층으로 신속하게 이동한다.
외부에서 화재가 발생한 경우 대피하기 전 반드시 손등으로 문손잡이를 확인해야 한다. 손잡이가 뜨겁다면 문밖에 화염과 연기가 찼다는 뜻이므로 밖으로 나가지 않고 집 안에서 대피해야 한다.
1992년부터 시공된 아파트에는 ‘경량칸막이’가 설치돼 있다. 경량칸막이는 화재나 비상상황에 피난구로 활용할 수 있도록 석고보드 등으로 만들어진 얇은 벽을 말한다. 작은 충격으로도 쉽게 파괴가 가능해 여성이나 어린이도 사용할 수 있다.
2005년 이후 시공된 타워형 아파트 등에는 대피공간이 따로 존재한다. 화재에 1시간 이상 견딜 수 있는 방화문이 설치돼 있으므로 비상시 대피 후 문을 닫고 구조 요청을 하면 된다.
비상대피공간이 없는 아파트의 경우 ‘하향식 피난구’가 설치돼 있을 확률이 높다. 하향식 피난구는 발코니 바닥을 통해 위ㆍ아래층을 연결한 직경 60cm 이상의 간이사다리다. 마찬가지로 평소에 이곳에 물건을 적치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
완강기 이용법도 숙지해두자. 완강기는 화재 발생 시 고립되기 쉬운 곳에 설치된다. 사용 방법은 다음과 같다. 먼저 지지대 고리에 완강기 고리를 걸고 잠근 다음에 지지대를 창 밖으로 밀고 릴(줄)을 던진다. 사용자는 완강기 벨트를 가슴 높이까지 걸고 조인 후 벽을 짚으며 안전하게 내려간다.
예상치 못한 상황에 맞닥뜨리면 이와 같은 수칙들이 생각이 나지 않은 경우가 많다. 그렇기 때문에 평소에도 화재 예방 교육 등을 통해 주기적으로 화재 시 행동요령 등을 숙지하고 주거지역 내의 소방시설, 화재 대비책 등을 미리 확인하는 게 좋다.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