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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조명] 소방관 국가직 앞두고 발표한 국민 소방안전 강화 방안

소방청, 다섯 가지 추진 전략 내 세부 추진 계획 청사진 제시
대형재난 시 국가 총력대응… 시ㆍ도 통합대응 가능해져
소방청장이 시ㆍ도 소방본부장ㆍ서장 직접 지휘ㆍ감독
2021년부터 중앙서 채용업무ㆍ소방장비 구매 등 일원화
소방공무원 통합 인사관리… 특별승진 비율 10%까지 ↑
2023년 복합치유센터 개원, 소방수련원도 건립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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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영 기자 | 기사입력 2019/12/10 [11:30]

[집중조명] 소방관 국가직 앞두고 발표한 국민 소방안전 강화 방안

소방청, 다섯 가지 추진 전략 내 세부 추진 계획 청사진 제시
대형재난 시 국가 총력대응… 시ㆍ도 통합대응 가능해져
소방청장이 시ㆍ도 소방본부장ㆍ서장 직접 지휘ㆍ감독
2021년부터 중앙서 채용업무ㆍ소방장비 구매 등 일원화
소방공무원 통합 인사관리… 특별승진 비율 10%까지 ↑
2023년 복합치유센터 개원, 소방수련원도 건립 추진

유은영 기자 | 입력 : 2019/12/10 [11:30]

[FPN 유은영 기자] = 소방청이 지난 4일 세종2청사 브리핑실에서 국가직 전환 관련 ‘국민소방안전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소방청에 따르면 국가직 전환을 위해 약 36개(령 27, 규칙 9)에 이르는 하위법령의 일괄 개정 작업을 거쳐 내년 4월 1일부터는 본격적인 시행에 돌입한다는 방침이다.


이달 중 관계부처와 시ㆍ도 협의, 입법예고를 마치고 법제심사와 국무회의를 거치면 시행 시점에 무리 없이 맞출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소방안전교부세 인건비분 3459억원도 국가직 전환 시행에 맞춰 각 시ㆍ도로 교부할 예정이다.

 


이날 소방청이 밝힌 소방안전 강화방안은 총 다섯 가지 추진 전략 내 세부계획들을 제시하고 있다. ▲국가 단위 총력대응체계 구축 ▲과학적 재난예방시스템 강화 ▲국민안전서비스 확대 ▲지역별 소방력의 균등화 추진 ▲소방공무원 처우개선 등이다. <FPN/소방방재신문>이 세부계획을 들여다봤다.

 

국가 단위 총력대응체계 구축
◆ 현장대응체계 개편 = 소방청은 앞으로 대형재난이 발생하면 광역대응체계에서 국가대응체계로 전환한다. 화재 예방이나 대형재난 등 필요시에는 소방청장이 각 시ㆍ도 소방본부장이나 서장을 지휘ㆍ감독할 수 있는 권한도 행사한다.


그간 시ㆍ도 인접지역에서 출동 시 상호 응원출동을 하던 현장 대응은 거리 중심으로 출동대를 편성하고 초기 단계부터 공동 대응한다. 관할 시ㆍ도 소방력만으로 대응해 오던 기존 방식에서 탈피해 시ㆍ도 통합 대응을 실현하겠다는 구상이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대형재난대응 3단계 발령 시에는 전국 소방력을 동원하게 된다.


시ㆍ도별로 분산된 상황관리 일원화를 위한 119통합상황관리시스템도 도입한다. 이로써 초광역 대응 시 국가 차원의 소방력 편성ㆍ지원과 통합 상황관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소방청은 기대하고 있다. 또 2020년까지 통합관리시스템을, 2021년에는 시ㆍ도 상황관리표준시스템을 구축할 방침이다.


이 밖에도 대형ㆍ특수화재 발생 시 시ㆍ도 소방본부별 ‘광역 화재조사단’을 가동하고 전국 소방력 동원 등 중요 화재 땐 소방청 ‘소방합동조사단’을 운영할 계획이다.


◆ 현장대응자원 효율화 추진 = 현장대응자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전국 17개 항공대에서 운영하는 29대 소방헬기를 국가에서 통합 관리한다. 이는 시ㆍ도별로 운영된 소방헬기를 국가가 통합 관리하면서 지휘체계를 일원화하고 최근접ㆍ최적정 헬기를 신속히 현장에 투입하기 위한 조치다. 예산 절감을 위해 항공장비와 수리 부속을 일괄구매하고 통합보험 가입도 추진한다.


시ㆍ도별 소방장비 개별구매 방식도 개선해 나간다. 정부 주도의 소방장비 중앙(통합) 구매지원단을 운영해 규격을 표준화하고 일괄 구매를 통한 가격과 성능 등 경쟁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소방특수장비 운용자 자격 제도를 도입한다. 우리나라 실정에 맞춰 화재현장 접근성이나 기동성이 우수한 한국형 소방장비의 개발도 확대할 계획이다.

 

 

재난예방시스템 과학화
◆ 소방안전 빅데이터센터 구축 = 오는 2020년부터 2021년까지는 데이터의 체계적 관리와 분석을 통한 통계기반의 과학적 예방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소방안전 빅데이터센터’를 구축한다. 이로써 현장 대응과 화재 예방을 위한 과제 44건을 분석하고 신뢰성이 보장된 맞춤형 재난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 건축물 화재안전정보 DB 구축 = 소방청은 지난해 7월 9일부터 올해 말까지 다중이용시설 건축물의 물적ㆍ인적ㆍ환경적 요인 270개 항목에 대한 화재안전특별조사를 진행해 왔다. 이 조사 결과를 기초로 2020년부터 2021년까지 146만 동에 대한 화재안전정보조사를 시행해 소방안전정보시스템을 구축한다. 조사가 완료되면 약 2백만 개 동의 건축물 위험등급 등 안전정보를 국민에게 제공할 수 있게 된다.


◆ IoT기반 화재전조정보시스템 구축 = 소방시설과 무선네트워크 기술을 적용한 실시간 화재감시로 과학적인 화재 예방 중심의 관리체계도 구축하기로 했다. 이 시스템은 건축물 내 IoT단말기를 설치하고 온도변화, 연기발생 등 이상 징후가 수집되면 관제센터로 통보해 준다. 이를 확인한 관계인이 소방관서에 연락을 취하고 현장 대응이 이뤄지는 방식이다. 소방청은 이 시스템이 구축되면 화재 전 단계인 사전대비 기능이 강화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국민안전서비스 대폭 확대
◆ 취약계층 안전교육 강화 = 정부의 현장인력 증원 계획에 따라 농ㆍ어촌 등 소외지역을 중심으로 부족한 소방안전교육 전문인력 600여 명을 집중 배치한다. 초고령사회를 대비해 노인계층 소방안전교육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 폭넓은 구급서비스 고도화 = 오는 2022년까지는 구급대가 없는 농ㆍ어촌 지역에 95개에 이르는 구급대(‘19년 23, ’20년 23, ‘23년 24, ’22년 25개 대)를 배치한다.


현재 서울 등 몇 곳을 제외한 시ㆍ도에는 2인 구급대로 운영되고 있다. 이 문제점을 개선해 2022년까지 현재 71.1%인 119구급차 3인 탑승률을 100%로 만들어 전문응급처치 시행율을 높일 계획이다.

 


119구급대원 업무범위 확대를 위한 사업도 늘려나간다. 심정지 등 중증환자에 대해 의료지도를 받아 강심제, 진통제를 투여할 수 있게 하는 등 7개 처치를 추가해 총 21개 처치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 재난 약자 소방서비스 강화 = 2022년까지는 취약계층 123만 가구에 단독경보형 감지기와 소화기 등 주택용 소방시설을 확대ㆍ보급한다.


초고령사회를 대비해 건강하고 안전한 노인안전 소방서비스 혁신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노인 비율이 높은 농ㆍ어촌 지역 소방활동을 맞춤형으로 개선하고 노인을 위한 안전시스템 개발, 소방안전교육, 홍보프로그램 개발, 노인복지시설 안전관리 방안 등을 마련한다.


응급상담이나 치료가 필요한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한 ‘119안심콜서비스’도 확대한다. 이 서비스는 119에 신고하면 이름과 병명, 진료병원, 연락처 등의 정보가 상황실, 구급대에 전송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 밖에도 ‘소방기본법’을 개정해 노후 건축물이나 쪽방촌 등 안전취약자 거주 시설에 대한 시ㆍ도지사의 화재 안전 정비사업의 예산지원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지역별 소방력 균등화 추진
◆ 조직 안정성 확보 = 2022년까지 법정 부족 인력 제로화를 위해 현장인력 2만명을 차질없이 보강한다.


정책기능과 현장지원 강화를 위해 중앙조직의 개편도 추진한다. 현 중앙119구조본부의 대응분야 특성화를 통해 현장대응력을 강화하고 재외국민보호, 노인안전, 화재감식 등 재난환경 변화에 따라 조직기능을 보강해 나간다. 소방본부의 경우 시ㆍ도 실ㆍ국 단위에서 시ㆍ도지사 직속부서로 격상된다.


◆ 인사관리 효율성 강화 = 2021년부터 시ㆍ도별로 진행돼 온 소방공무원 채용업무는 소방청이 통합으로 추진한다. 중앙과 지방간 이원화된 인사관리ㆍ운영의 효율성 강화를 위해서는 2020년 하반기까지 통합 인사관리시스템을 구축한다. 단 소방공무원 임용권은 시ㆍ도지사에 위임하고 승진이나 전보 등 인사운영은 시ㆍ도 별로 시행하게 된다.


소방수요에 적합한 인재양성 방안으로는 군의 병과, 경찰의 경과 제도와 같은 소방직무제도를 2022년에 도입한다. 소방직무를 채용에서부터 일정 계급까지 구분해 선택 직무로 근무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면 구급대원으로 채용되면 센터 등에서 구급대원으로 근무하다 소방서나 본부 등에서 구급행정을 담당한 후 구급관리자가 되면서 직무의 일관성을 갖게 된다.


적극적인 현장 활동을 유도하고 직원 사기진작을 위한 특별승진도 대폭 확대한다. 현재 2%에 불과한 특별승진 인원을 2022년까지 경찰 등 유사 직군과 동등한 수준인 10% 대로 높인다.


◆ 교육ㆍ훈련 전문성 확보 = 시ㆍ도별 시설이나 재정 등 교육여건에 따라 생기는 교육수준 편차 해소를 위해 전국 소방교육기관의 교육ㆍ훈련과정을 통합 관리한다.


중심에는 중앙소방학교를, 8개 지방소방학교는 3~4개 거점 소방학교로 육성하고 지역에 상관없이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해 나간다. 중앙소방학교의 경우 지휘관 교육에 중점을 두면서 민간교육을 맡게 된다.


◆소방재원의 안정적 확보 = 소방안전교부세 인건비분 3459억원은 국가직 시행 기점인 4월부터 12월까지 교부한다. 국가직화를 계기로 정부 차원의 예산지원도 확대한다. 지방비로 부담하기 어려운 소방정, 소방헬기, 안전체험관 등 대규모 예산사업은 국비(소방안전교부세 등) 확충을 통해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법령에 근거한 소방특별회계를 설치ㆍ운영함으로써 안정적인 재원을 마련하고 시ㆍ도의 균등한 재정투자 견인을 위해 재정성과제를 도입할 예정이다.

 

소방공무원 처우개선
◆ 소방공무원 치료ㆍ치유시설 건립 = 소방공무원 주요 상병 치료ㆍ연구를 위한 복합치유센터(종합병원)를 건립한다. 이 센터는 2023년 개원이 목표다. 직무스트레스 회복력 강화를 위한 소방수련원 건립도 추진 중이다.


그간 시ㆍ도별로 상이했던 소방행정배상책임보험과 소방공무원단체 보험을 통합해 보험료는 낮추고 보상범위와 한도를 높이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순직이나 공상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2020년 말까지 전 소방서에 3명씩 현장안전점검관을 배치한다. 소방공무원 순직ㆍ공상자에 대한 예우 강화와 수당 현실화도 추진한다. 순직ㆍ공상자에게 합당한 보상이 돌아갈 수 있도록 재해보상ㆍ보훈 혜택을 개선하고 시ㆍ도별 상이한 영결식 등의 의식절차도 일원화한다. 현장근무자의 수당은 유사직종과 형평성을 고려해 점진적으로 인상해 나갈 계획이다.


유은영 기자 fineyoo@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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