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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소화설비 인증 기준 전면 개정해야”

대구안실련 “소방청 답변서 문제 대부분 사실로 밝혀져”
산업통상자원부 “가압 방식은 고압가스안전과리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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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호 기자 | 기사입력 2019/12/11 [16:02]

“가스소화설비 인증 기준 전면 개정해야”

대구안실련 “소방청 답변서 문제 대부분 사실로 밝혀져”
산업통상자원부 “가압 방식은 고압가스안전과리법 위반”

박준호 기자 | 입력 : 2019/12/11 [16:02]

▲ 가스계소화설비가 설치된 소화약제 저장실      ©대구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제공

 

[FPN 박준호 기자] = 할로겐화합물 가스소화설비 성능인증과 관련해 문제를 제기했던 (사)대구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공동대표 김원경, 김중진, 이하 안실련)이 정부가 작성한 대책요구 답변에서 대부분 사실로 밝혀졌다며 국가 인증 관련 기준을 전면 개정해야한다고 촉구했다.

 

안실련은 지난 10월 14일 성명을 내고 할로겐화합물 가스소화설비의 국내ㆍ외 기준을 7월부터 3개월간 조사한 결과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이하 기술원)이 엉터리로 성능 인증을 해주고 있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무방비 상태라고 주장한 바 있다.

 

안실련은 할로겐화합물 가스소화설비 성능 인증과 관련해 ▲해외보다 방호거리와 수직 상부 거리를 길게 성능 인증 ▲화재안전기준에 없는 가압식 가스소화설비 성능 인증 ▲시험ㆍ성능 없이 가스소화설비 부품 인정 ▲할로겐화합물 가스 소화약제 방출 시 과압 및 부압에 의한 구조물 손상 방지 기준 부재 등 크게 네 가지를 지적했다.

 

먼저 안실련은 기술원이 수평 방호거리를 해외보다 2~6배 길게 인증 내주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소방청이 사실과 다르게 답변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안실련은 “소방청은 해외기준보다 방호거리가 길고 배관비가 크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실증시험을 통해 성능을 충분히 확인하고 있다고 답했지만 제조사 확인 결과 실증시험이 아닌 샘플 시험과 프로그램 설계값으로 승인해주고 있다는 게 밝혀졌다”며 이는 거짓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해외의 경우 배관비가 크면 배관 내 잔류가스가 남게 돼 배관비를 80%로 제한하고 있는 데 반해 우리나라는 300%가 넘어도 인증을 내주고 있다”며 “이는 방호거리에 대한 과당경쟁이 낳은 결과로 국가 성능인증 기준 전면 개정 시 실증 시험을 통한 방호거리와 배관비 기준으로 제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안실련은 또 소방청이 화재안전기준에서 가압식과 축압식을 별도로 정하지 않아 두 가지 모두 사용 가능하다고 답했지만 주무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의 답변은 달랐다고 밝혔다.

 

안실련은 “현재 기술원은 화재안전기준에 없는 가압 방식의 가스소화설비를 성능인증해 주고 있다”며 “그러나 산업통상자원부는 가압 방식의 약제 용기 등은 최고 충전압력이 초과돼 고압가스안전과리법 위반으로 유권해석했다”고 설명했다.

 

안실련은 성능시험 없이 인정되고 있는 가스계소화설비의 부품 문제도 지적했다. 안실련은 “가스계소화설비는 제품의 신뢰성과 안전성능이 매우 중요해 안전밸브와 기동동관 등 주요 부품에 대한 성능검증이 반드시 필요하고 해외의 경우도 최대 사용압력 하에 성능검증을 거쳐 인증을 해주고 있다”며 “그러나 우리나라는 시험과 성능검증 없이 제조업체가 제공하는 구성품을 매뉴얼에 등록만 하면 그대로 인정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기준 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소방청이 미비된 구성품에 대해서는 기준을 제정해 운영할 예정이라고 답했다”면서 “가스 소화약제 방출 시 과압과 부압에 의한 구조물 손상 방지를 위한 기준과 예비 약제 용기를 두도록 하는 기준 제정 마련도 시급하다”고 했다.

 

김중진 공동대표는 “할로겐화합물 가스 소화설비의 현행 성능인증 기준으로는 화재 시 완벽하게 진압하기 어렵다”며 “국제 기준 이상으로 전면 개정을 하루 빨리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준호 기자 parkjh@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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