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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신종 다중이용업소도 소방안전교육

관할 소방서 신청 시 안전교육 가능… 건축ㆍ가스 등 합동 점검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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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호 기자 | 기사입력 2019/12/27 [09:10]

내년부터 신종 다중이용업소도 소방안전교육

관할 소방서 신청 시 안전교육 가능… 건축ㆍ가스 등 합동 점검 계획

박준호 기자 | 입력 : 2019/12/27 [09:10]

[FPN 박준호 기자] = 내년부터 소방안전교육 의무가 없는 신종업종 등도 소방안전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지난 26일 소방청(청장 정문호)에 따르면 최근 방탈출카페와 키즈카페, 스크린야구장 등 신종업소와 감성주점 등이 증가하는 추세다. 하지만 이 시설들은 다중이용업소에 해당하지 않아 소방안전교육을 받고 싶어도 받을 수 있는 곳이 없다.

 

이에 소방청은 내년부터 관할 소방서에 신청 시 다중이용업소에 해당하지 않는 영업주도 안전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다중이용업소 소방특별조사 시 건축과 가스, 전기, 위생부서 등과 합동 점검에 나서 중복점검에 따른 민원도 줄일 계획이다.

 

소방청 관계자는 “신종업종 등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건축과 위생 등 유관기관과 정보를 공유하고 온라인 사이버 교육콘텐츠 개발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준호 기자 parkjh@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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