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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발하는 주방 자동소화장치 제조사에 강제 리콜 명령

14개 모델, 16만여 개 무상교환, 교체 소비자에는 환급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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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호 기자 | 기사입력 2020/01/13 [19:35]

폭발하는 주방 자동소화장치 제조사에 강제 리콜 명령

14개 모델, 16만여 개 무상교환, 교체 소비자에는 환급 명령

박준호 기자 | 입력 : 2020/01/13 [19:35]

 

▲ 2019년 초 전라남도 지역의 한 아파트 세대 내에 설치된 주방자동소화장치가 새벽 시간 갑자기 펑하는 소리와 함께 폭발했다. 폭발한 소화장치에서 소화약제 용기와 밸브를 연결하는 이음부가 완전히 쪼개져 있는 것이 확인됐고 전국 곳곳에서 폭발 사고가 잇따라 발생한 사실이 본지 취재 결과 밝혀진 바 있다.    ©최영 기자

 

[FPN 박준호 기자] = 지난해 <FPN/소방방재신문>이 연속 보도한 폭발하는 주거용 주방 자동소화장치의 리콜 명령이 내려졌다. 대상은 (주)신우전자가 2011년 10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생산돼 아파트 등에 공급한 14개 모델, 16만990대다.

 

소방청(청장 정문호)은 지난 6일 신우전자에 결함제품을 신제품으로 무상교환하고 이미 교체한 소비자에게는 환급하는 내용의 리콜명령을 내렸다고 13일 밝혔다.

 

2000년부터 생산된 신우전자 제품은 전국 아파트 1428개 단지에 총 68만7977대 설치됐다. 피해 사고 접수 결과 전국 91개 아파트단지에서 1988건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소방청은 지난해 10월 파열사고 현장을 포함해 전국 54개 아파트단지에 설치된 신우전자 제품 158대를 무작위로 표본 수집해 정밀 조사했다.

 

그 결과 2011년 10월부터 생산된 제품은 밸브 두께가 4.6㎜에서 1.25㎜로 변경된 게 확인됐다. 두께가 얇아진 밸브에 용기와 밸브를 결합하는 힘이 가중되고 소화약제에 포함된 요소(NH2CONH2)가 부식을 유발해 파열사고가 발생했다는 분석이다.

 

소방청 관계자는 “부식에 영향을 주는 소화약제 성상과 밸브 두께 등의 정밀시험분석 결과와 전문가 자문 등 모든 것을 고려하고 파열이나 균열 가능성을 반영해 리콜 조치 대상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 앞으로 동일한 형식승인 제품에 대해서는 제조나 판매도 금지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한국소비자원은 신우전자에 파열사고가 발생한 제품과 같은 구조의 제품 전량에 관해 위해 요인을 제거ㆍ방지할 수 있는 조치를 무상 실시하고 수리교체 비용을 환급 조치토록 권고했다.

 

그러나 신우전자는 지난해 11월 4일 시정 권고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취했다. 소방청의 이번 강제 시정명령(리콜)은 권고 거부 이후 ‘소비자기본법’ 제 50조에 따라 내려진 조치다.

 

신우전자는 오는 14일까지 소방청에 리콜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만일 이를 거부할 경우 소방청은 형사고발 등 법적 조치를 할 예정이다.

 

소방청은 “신우전자로부터 리콜계획을 제출받으면 아파트 관리사무소 등을 통해 주민에게 직접 홍보할 계획”이라며 “유사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주방 자동소화장치 밸브의 내식 시험을 강화하고 어느 수준 이상의 힘이 가해졌을 때 균열이 발생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시험을 도입하는 등 기술기준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전문가 회의를 거쳐 추가적인 리콜 대상이 없는지에 대해서도 면밀히 검토할 예정”이라고 했다.

 

한편 소비자들은 소화 용기 겉면에 표시된 형식승인번호와 제조년월을 확인하면 설치 제품이 리콜대상인지 확인할 수 있다.

 

박준호 기자 pakrjh@fpn119.co.kr

 

▲ 리콜대상이 된 주거용 주방자동소화장치의 형식승인번호  © 소방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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