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광고
광고

행안부, 재난안전제품 인증 2월 14일까지 접수

인증제품 수의계약 근거 마련 등 지원방안 연내 마련

광고
최누리 기자 | 기사입력 2020/01/16 [19:48]

행안부, 재난안전제품 인증 2월 14일까지 접수

인증제품 수의계약 근거 마련 등 지원방안 연내 마련

최누리 기자 | 입력 : 2020/01/16 [19:48]

▲ 재난안전제품 인증마크  © 행정안전부 제공

 

[FPN 최누리 기자] = 행정안전부(장관 진영, 이하 행안부)는 오는 2월 14일까지 올해 상반기 재난안전제품 인증 접수를 받는다고 지난 12일 밝혔다.

 

지난 2018년 도입된 재난안전제품 인증은 국민안전과 밀접한 제품에 대해 국가가 공식적으로 품질을 검증하는 제도다.

 

지난 2년간 아파트 등 고층 건물 발코니에 설치해 평상시 난간으로 사용하고 비상시에는 대피 계단으로 사용할 수 있는 ‘난간 겸용 접이식 옥외대피계단’ 등 모두 17개 제품이 재난안전인증을 받았다.

 

접수는 신청서와 제품 기능ㆍ성능의 우수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등을 첨부해 행안부 재난안전산업과에 보내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행안부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인증 유효기간은 3년으로 재심사를 거쳐 인증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윤종진 안전정책실장은 “재난안전제품 인증제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 등 수요기관을 대상으로 맞춤형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라며 “관계기관과 협의를 통해 인증제품에 대한 수의계약 근거를 마련하는 등 정책적 지원방안도 연내 마련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최누리 기자 nuri@fpn119.co.kr 

[인터뷰]
[인터뷰] “다양한 경험ㆍ조직 이해 바탕으로 새로운 변화 물결 만들겠다”
1/5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