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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현장에 안전점검관 상설 배치된다

소방청, ‘현장안전관리 규정’ 23일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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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희섭 기자 | 기사입력 2020/01/20 [15:47]

소방현장에 안전점검관 상설 배치된다

소방청, ‘현장안전관리 규정’ 23일 시행

신희섭 기자 | 입력 : 2020/01/20 [15:47]

[FPN 신희섭 기자] = 앞으로는 일선 소방서에 안전점검관이 상설 배치된다. 또 안전관리 예방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안전지수도 도입된다.


소방청(청장 정문호)은 지난 19일 소방관의 현장 활동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소방공무원 현장 소방활동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약칭 현장안전관리 규정)’을 제정하고 이달 23일부터 시행했다고 밝혔다.


소방청에 따르면 최근 10년간(2010~2019) 위험직무순직자는 54명에 달한다. 공상자 역시 4542명으로 연평균 500여 명의 소방관이 안전사고를 당했다.


새롭게 마련된 규정은 ‘보건안전관리 규정’에서 안전관리 분야를 별도로 분리하고 미비점을 보완ㆍ강화했다.


현장 안전점검관의 경우 기존 ‘보건안전관리 규정’에서는 비상설로 운영됐다. 사고 때마다 가용 인력을 별도로 지정했고 일손 부족으로 다른 업무를 겸하는 경우도 많았다. 하지만 앞으로는 ‘현장안전관리 규정’에 따라 서마다 3명씩을 상설로 배치해야 한다.


신속동료구조팀 운영에 대한 근거도 규정에 담겼다. 신속동료구조팀은 사고 발생 시 사고 대원을 신속히 구조하기 위해 현장에서 대기하는 구조팀이다.


이 밖에도 사고유형별 발생 원인을 찾아내고 이를 통계적으로 분석할 수 있도록 사고조사보고서를 개발하고 새로운 현장 소방활동 안전관리 방안을 제안하거나 노력한 자에 대한 포상 근거도 마련했다.


소방청 관계자는 “사고를 당한 대원과 동료 대원의 조치사항으로 심리상담과 병원치료, 휴가권고, 운전적성정밀검사를 실시하도록 하는 근거도 규정에 담겼다”며 “시ㆍ도 안전관리 담당자와 현장 안전점검관을 대상으로 정책설명회를 개최하고 새롭게 제정한 규정에 따라 세부 정책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신희섭 기자 ssebi79@fpn119.co.kr

[인터뷰]
[인터뷰] “다양한 경험ㆍ조직 이해 바탕으로 새로운 변화 물결 만들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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