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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소방점검 수수료 덤핑 문제 해소하고 제도 현실성 반영해 나갈 것”

제12대 최영훈 한국소방시설관리협회장
국토부 ‘건물안전진단 도급금액 평가규정’ 적용 방안 강구
점검결과 보고서 7일 단축에 따른 제출방법 개선 방안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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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누리 기자 | 기사입력 2020/01/23 [09:35]

[인터뷰] “소방점검 수수료 덤핑 문제 해소하고 제도 현실성 반영해 나갈 것”

제12대 최영훈 한국소방시설관리협회장
국토부 ‘건물안전진단 도급금액 평가규정’ 적용 방안 강구
점검결과 보고서 7일 단축에 따른 제출방법 개선 방안 추진

최누리 기자 | 입력 : 2020/01/23 [09:35]

▲ 최영훈 한국소방시설관리협회장이 인터뷰에 응하고 있다.     ©최누리 기자

 

[FPN 최누리 기자] = 975개 소방시설점검업체를 대변하는 한국소방시설관리협회(이하 관리협회) 신임 회장으로 최영훈 경원소방(주) 대표가 취임했다. 소방시설관리사가 모인 한국소방시설관리사협회장이 임기 직후 관리협회장으로 선출된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지난해 11월 19일 협회 정기총회에서 단독 출마한 그는 제12대 관리협회장으로 최종 선출됐다. 지난 16일 정식 취임식을 마친 그는 현재 본격적인 협회 업무에 돌입한 상태다.

 

선출 당시 최 회장은 관리협회 발전을 위해 ▲점검용역 수수료 현실화 ▲‘(가칭)예방정책 특별위원회’ 구성 ▲획일적 처벌 규정 개선 ▲과징금 부과제도 개선 등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최 회장은 1996년 제3회 소방시설관리사 시험에서 합격한 뒤 24년간 소방시설관리업에 종사했다. 소방시설관리사협회장을 역임하며 활발히 활동해 온 그는 소방시설관리사 단체에 이어 소방시설관리업 단체를 이끌게 됐다.

 

<FPN/소방방재신문>이 앞으로 3년간 관리협회를 이끌어 나갈 최 회장을 만났다. 그는 소방시설점검 제도의 현실성과 저가 덤핑 등의 문제를 설명하며 개선 대책을 추진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다음은 그와의 일문일답.

 

Q. 관리사협회에 이어 관리협회장으로 당선됐다. 소감이 궁금하다.

 

관리사협회장을 수행하면서 회원들의 권익을 높이기 위한 진정성과 화재 예방업무에 기여하고자 하는 객관적인 사고의 합리성, 협회장으로서의 희생정신ㆍ성실성을 인정받은 결과라고 생각한다.

 

Q. 소방시설관리업이 직면한 문제는 무엇이라 보는가.

 

소방시설관리업은 성실하게 소방시설 점검을 해야 하는 책무를 지녔다. 하지만 이들에게는 성실히 점검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부실 점검의 원인이 되는 최저가 점검 수수료 덤핑 경쟁이 가장 큰 문제다. 우월적 위치에 있는 발주자와 시장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한 소방시설관리업체와의 이해관계가 톱니바퀴처럼 맞물리면서 고질적인 병폐로 굳어지고 있다.

 

Q. 점검보고서 제출 기간 7일 단축 시행에 따른 문제점과 대안은 무엇인가.

 

오는 8월 12일부터 점검 결과 보고서 제출 기간이 7일로 단축된다. 보고서 단축 시행으로 행정적인 절차와 국민 안전이 충돌하는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본다.

 

국민 보호를 위해 중대 지적사항을 7일 이내 보고하는 점은 긍정적이다. 하지만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등의 방식으로 보고서를 제출해도 첨부물의 상세 내역까지 제출하기는 매우 어렵다는 게 현업 관계자들의 시각이다.

 

또 보고서 제출 방법을 개선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를 시행하면 끊임없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점검 후 발견된 지적사항은 7일 내에 보고하되 첨부 점검내역 서식은 현행처럼 30일 이내로 제출하는 방식으로 바꾸는 것 외에는 대안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 최영훈 한국소방시설관리협회장이 인터뷰에 응하고 있다.   © 최누리 기자


 

 

Q. 회장 출마 당시 ‘예방정책 발전 특별위원회(이하 예특위)’ 등을 구성하겠다고 했다. 구체적인 방향이 궁금하다.

 

예특위는 소방정책 분야의 높은 지식과 경력을 갖춘 교수(2명)와 직장 관리사(2명), 소방공무원 출신 관리사(3명)로 꾸려질 예정이다. 이들은 소방시설관리업을 운영하지 않고 있는 외부 인사들로 실효성 등을 고려한 예방정책 마련 등의 업무를 맡게 된다.

 

또 ‘관리업지원위원회’를 신설한다. 공공기관의 수수료 덤핑문제 시정을 요구하는 등 공익과 사익을 동시에 추구하는 방향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관리사지원위원회’도 만든다.  이들은 협회 정회원 자격이 부여된 소방시설관리사의 권익을 대변하는 역할을 맡는다. 또 정관 4조 제1항인 ‘소방시설 관리유지 기술 향상을 위한 개발 연구 및 지도’ 사업을 달성하기 위한 바탕을 마련할 예정이다.

 

Q. 점검용역 수수료를 현실화하겠다고 했는데, 구체적 계획이 있나.

 

국토교통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건물안전진단 도급금액 평가규정’이나 환경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대기환경 측정 분야의 수수료 규정’을 소방시설점검 분야에 적용한다면 발주자의 저가 발주를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이를 위해 외부 용역을 맡겨 부실 점검과 저가 수수료의 상관성을 입증할 계획이다.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조치다. 시설안전관리공단에 질의한 결과 부실진단 방지를 위해 ‘건물안전진단 도급금액 평가규정’을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소방에서는 ‘건물안전진단 도급금액 평가규정’을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다. 현행법상 소방시설관리업은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중 실비정액가산방식을 따라야 한다.

 

이에 ‘건물안전진단 도급금액 평가규정’처럼 100분의 70 이하의 점검 수수료를 받은 대상은 소방특별조사나 표본검사에 포함된다는 내용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런 조항이 마련된다면 선언적인 효과를 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

 

용역수수료 연구위원회도 신설할 예정이다. 이들은 부적절한 공공기관의 발주 입찰 금액과 저가 수수료를 개선하는 방안을 연구한다.

 

Q. 규제가 엄격할수록 공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무슨 뜻인가.

 

지금의 현실에 대한 문제를 언급한 거다. 소방시설관리사를 처벌할 때 경ㆍ중과실로 나눠 처벌하는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 획일적인 처벌 규정은 소방시설관리사 사기와 자긍심을 떨어뜨린다.

 

소방시설공사업법과 소방시설법에서 적용하는 과징금 기준도 다르다. 소방공사업법 10조 제1항을 보면 소방시설업의 경우 ‘영업정지가 그 이용자에게 불편을 주거나 그밖에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로 규정하고 있는 반면 소방시설관리업은 소방시설법 제35조 제1항에서 ‘영업정지가 국민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밖에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영세한 소방시설관리업체가 영업정지를 받아도 국민이 심한 불편을 느낄 일은 없다. 실제 적용이 어려운 조항 때문에 관리협회 차원에서 개선을 요구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개정되지 않고 있다.

 

▲ 최영훈 한국소방시설관리협회장이 인터뷰에 응하고 있다.     ©최누리 기자

 

Q. 소방시설관리업 등의 영업정지 처분 제도에 문제가 있다는 의견을 밝혔었다. 그 문제와 해결방안은 무엇이라고 보나.

 

단순히 실수하거나 고의적인 위법을 저지르지 않았지만 법에 따라 획일적으로 처벌받는 일이 발생할 때가 있다. 또 소방서 실무자는 영업정지를 포함한 행정처분을 주관적으로 판단해 결정하고 있다. 이에 영업ㆍ자격정지와 같은 중대 처벌의 경우 실무자 판단과 해석에 의존하기보단 ‘행정처분 심사위원회’를 소방본부별로 구성해 합리성을 확보한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Q. 올해 소방시설관리사 시험에 283명이 합격했다. 역대 최대 인원이라 의견이 분분하다. 협회장으로서는 어떻게 보나.

 

소방시설관리사 과다 배출이 점검제도에 미치는 영향은 양날의 칼이라고 본다. 소방시설관리업체 입장에서는 구인난 해소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현재 전국 975개 소방시설관리업체 중 1인 업체 비율은 80%에 달한다. 이번 시험에 최종 합격한 인원 중 약 200명이 취업이나 창업을 한다고 가정했을 때 1인 업체는 점검 물량의 15%를 소화할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점검시장 경쟁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다른 한편으로는 소방시설관리업 창업 문턱이 낮아 소방시설관리사가 배출될수록 영세한 관리업체도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소방시설관리업체가 영세할수록 전문성 등을 갖추지 못할 수 있어 부실 점검이 우려된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주택관리사보 제도처럼 소방시설관리사보 제도 도입을 검토할 때라고 생각한다.

 

Q. 다양한 고민을 하고 계신 것 같다. 가장 먼저 추진할 과제는 뭔가.

 

‘건물안전진단 도급금액 평가규정’과 ‘환경부 대기분야 수수료 규정’ 소방법에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게 급선무다. 또 관리협회가 화재 예방업무에 기여하는 전문단체로 발전해 나가는 동시에 부실 점검 근절을 위한 업계의 구조적 문제도 개선할 계획이다.

 

Q. 과제가 만만치 않아 보인다. 앞으로의 각오가 궁금하다.

 

앞으로 국민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예방업무의 중요성에 맞춰 사명감과 소명 의식을 높이는 일에 노력하고 이에 따른 역할과 책임을 다하겠다. 이를 위해 규제정책 실효성을 향상시키는 대안을 제시하고 관리협회 활동을 통해 정부와 민간 사이의 난맥을 푸는 일을 추진하겠다. 헌신적인 집단 이성을 가진 관리협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Q. 특별히 하고 싶은 말은 없나.

 

소방시설관리업 종사자가 국민 생명과 재산을 보호한다는 사명감을 느끼길 바란다. 관리협회가 직능단체로 발전하기 위해 활동영역을 더욱 넓히고 회원들의 고충을 해결하는 등 협회 본연의 임무도 충실히 해나가겠다. 또 점검용역 수수료 현실화와 부실 점검 원인 제거에도 모든 역량을 발휘하겠다.

 

 

최누리 기자 nuri@fpn119.co.kr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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