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주유소 6곳 중 1곳 위반사항 적발야간영업 중 위험물안전관리자 부재 등 468개소서 626건 단속 걸려
[FPN 박준호 기자] = 소방청(청장 정문호)은 전국 주유소 2959개소를 불시단속한 결과 468개소에서 모두 626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26일부터 1월 23일까지 셀프주유소 2059개소와 일반주유소 900개소를 대상으로 야간영업 중 위험물안전관리자 근무 여부, 위험물 저장ㆍ취급 관리기준 등을 중점적으로 검사했다.
단속 결과 입건 46, 과태료 부과 96, 행정명령 310, 현지 시정 174건 등 총 626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2019년 적발율은 15.8%로 전년 대비 0.4% 감소했다.
주유소 정기점검표를 비치하지 않았거나 주유원 간이대기실에 전기난로를 설치하는 등 화기 취급 위반에 대해서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 사무실 출입문 양방향 사용과 비상방송설비 불량 등 시설 안전관리 미흡은 시정명령 조치했고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토록 했다.
김승룡 화재대응조사과장은 “야간영업 주유소의 안전관리 위반이 계속되는 만큼 안전에 취약한 시간에 불시검사를 지속해서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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