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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관련 조례안 입법예고

소방안전본부 도지사 직속 격상… 현장 인력 87명 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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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누리 기자 | 기사입력 2020/02/15 [01:16]

제주도,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관련 조례안 입법예고

소방안전본부 도지사 직속 격상… 현장 인력 87명 증원

최누리 기자 | 입력 : 2020/02/15 [01:16]

▲ 고양시 저유소 화재 당시 소방관들이 활활 타오르는 저유소 인근에서 진압활동을 벌이고 있다.     ©경기소방재난본부 제공

 

[FPN 최누리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는 4월 1일부터 소방공무원이 국가직으로 전환됨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를 개정한다고 지난 13일 밝혔다.

 

이번 조례안에는 소방안전본부를 도지사 직속부서로 격상하고 현장 부족인력 87명을 증원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지방공무원으로 표기되던 조문을 국가직 소방공무원도 포함되는 공무원으로 수정한다.

 

제주도 관계자는 “소방공무원 정원은 1075명, 도 공무원은 6164명이 된다”며 “소방공무원 신분은 국가직으로 전환되지만 조직ㆍ인사와 평상 시 지휘ㆍ통솔권 등은 도지사에게 위임되고 기존대로 도 소속을 유지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정원은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소방공무원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대로 시ㆍ도별로 배정된다. 소방 조직은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정해 시ㆍ도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에 반영한다. 

 

소방현장 부족인력 보강계획에 따라 2017년부터 충원하고 있는 소방공무원 인건비는 소방안전교부세로 지원받는다. 

 

이번 입법예고는 이달 13일부터 20일까지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오는 3월에 열리는 제381회 도의회 임시회에 제출된다.  

 

현대성 기획조정실장은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으로 국가 책임과 지원 역할이 강화돼 더 나은 서비스로 도민 중심의 안전한 제주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최누리 기자 nuri@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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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다양한 경험ㆍ조직 이해 바탕으로 새로운 변화 물결 만들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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