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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공무원 자문받아 이중 취업한 소방시설관리사 자격취소 ‘위법’

소방방재청 문의 결과 ‘문제없다’ 답변… 재판부 “정당한 이유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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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누리 기자 | 기사입력 2020/02/18 [15:59]

법원, 공무원 자문받아 이중 취업한 소방시설관리사 자격취소 ‘위법’

소방방재청 문의 결과 ‘문제없다’ 답변… 재판부 “정당한 이유 있어”

최누리 기자 | 입력 : 2020/02/18 [15:59]

[FPN 최누리 기자] = 소방방재청 소속 공무원에게 자문을 받아 이중 취업한 소방시설관리자에게 내려진 자격취소 처분이 위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안종화)는 소방시설관리사인 A 씨가 소방청장을 상대로 낸 자격취소처분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지난 16일 밝혔다.

 

지난 2001년 소방시설관리사 자격을 취득한 A 씨는 2007년과 2018년 소방시설관리업체 두 곳에 대표이사로 취임했다.

 

이에 소방청은 2018년 11월 ‘소방시설관리사는 동시에 둘 이상의 업체에 취업해선 안 된다’는 관련법 규정을 이유로 A 씨에게 자격 처분을 내렸다.

 

A 씨는 “2013년 말 소방방재청 소속 공무원에게 이중 취업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구두 답변을 받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이중 취업 금지 의무를 위반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A 씨의 주장이 타당하고 봤다.

 

재판부는 “원고는 두 번째 회사에 사내이사로 등록하기 전 소방방재청 소속 공무원에게 이중 취업 여부를 구두로 물었다”며 “공무원들은 법제처를 직접 방문해 대응 방안을 상의하고 내부 회의를 거쳐 이중 취업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답변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A 씨가 의무를 위반한 데에는 A 씨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서 “자격 취소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최누리 기자 nuri@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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