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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소방서, 백수읍 갈대밭 화재… 화재 주의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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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경 객원기자 | 기사입력 2020/02/27 [10:00]

영광소방서, 백수읍 갈대밭 화재… 화재 주의 당부

서민경 객원기자 | 입력 : 2020/02/27 [10:00]

 

영광소방서(서장 이달승)는 지난 23일 오후 4시 11분께 백수읍 양성리 불갑천 갈대밭에서 화재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날 화재는 소방공무원과 의용소방대, 산불진화대 등 34여 명과 소방차 13대가 동원된 가운데 갈대밭 5ha를 태우고 2시간 만에 진화됐다. 다행히 인명ㆍ재산피해는 없었다. 소방서는 미상인의 갈대 소각으로 인해 발생한 화재로 추정하고 있다.

 

전라남도 화재예방 조례 제3조(불 피움 등의 신고)에 따르면 화재로 오인할 만한 우려가 있는 불을 피우거나 연막 소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그 행위를 하기 전에 그 일시ㆍ장소ㆍ목적 등을 전라남도소방본부장 또는 관할 소방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신고하지 않아 소방자동차가 출동한 경우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소방서는 건조한 날씨가 지속되는 2~3월 군민의 자발적인 노력으로 논ㆍ밭두렁 태우기와 불법 쓰레기 소각 금지를 실천하는 등 화재 예방에 지속적인 관심을 촉구했다.

 

서민경 객원기자 islotus@korea.kr

소방홍보담당 소방교 서민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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