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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서부소방서, 올해부터 달라진 소방법령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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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지웅 객원기자 | 기사입력 2020/02/27 [11:05]

김해서부소방서, 올해부터 달라진 소방법령 중요합니다!

윤지웅 객원기자 | 입력 : 2020/02/27 [11:05]


김해서부소방서(서장 이진황)는 올해부터 개정되는 주요 소방법령으로 인해 시민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관련 주요사항을 안내한다고 밝혔다.

 

먼저 오는 8월 14일부터 특정소방대상물의 점검대상과 결과보고서 제출기한이 개선된다. 기존 종합정밀점검은 연면적 5천㎡(아파트는 5천㎡, 11층) 이상인 것만 해당됐고 점검 후 결과보고서의 제출기한이 30일이었다.

 

하지만 개정되는 소방법령에서는 규모와 관계없이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특정소방대상물이 모두 종합정밀점검을 시행하도록 됐다. 또 자체점검 후 결과보고서 제출 기한도 30일에서 7일로 단축됐다.

 

이는 화재 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스프링클러설비를 비전문가일 수도 있는 관계인이 점검하는 문제를 개선하고 점검 후 불량사항을 신속하게 정비하기 위한 조치다.

 

지난달 1일부터는 건물의 소방안전관리 전반에 대한 실무를 담당하는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시험 합격 기준이 현행 평균 60점 이상에서 평균 70점 이상으로 상향됐다.

 

소방서는 이달 중 우편ㆍ전화ㆍ간담회 등을 통해 특정소방대상물ㆍ관리업체 관계자에게 안내할 계획이다. 문의사항은 소방서 홈페이지 게시물을 참고하거나 예방안전과(055-344-9233~8)로 연락하면 확인할 수 있다.

 

윤지웅 객원기자 rnlak53@korea.kr

김해서부소방서 예방안전과 소방위 이상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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