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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프 자켓(Life jacket)의 올바른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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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소방서 방제웅 | 기사입력 2020/02/28 [17:40]

라이프 자켓(Life jacket)의 올바른 선택

서울 서초소방서 방제웅 | 입력 : 2020/02/28 [17:40]

여러분들은 수난구조 현장에서 올바른 라이프 자켓을 착용하고 계신가요? 라이프 자켓에 대한 국내ㆍ외 기준과 법령에 대해서는 얼마나 숙지하고 계신가요. 이번 글에서는 이러한 라이프 자켓의 기준을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소방에서는 과연 어떤 기준을 사용하고 있는지도 짚어보고자 합니다.
이런 정보를 공유하는 배경이 궁금하신가요? 사람을 살리기 위한 구조활동에 있어 개인의 안전장비만큼 중요한 것은 없기 때문이죠. 소방대원의 안전은 곧 요구조자의 생명과도 직결되기에 더욱더 세밀한 관심과 지식이 필요합니다. 더불어 오랜 기간 수난구조 임무를 수행하면서 갖게 된 ‘라이프 자켓’에 개인적인 의견도 제시합니다.

 


 

‘Life jacket’의 우리나라 기준

우선 우리나라 법에서는 라이프 자켓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구명 동의’나 ‘구명 자켓’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죠. 일반적으로 규모가 큰 선박은 보통 ‘선박안전법(이하 선박법)’에 해당하는 자켓을, 작은 선박은 ‘수상레저안전법(이하 레저법)’에 해당하는 구명 자켓을 준비해야 합니다.


선박법에 적용받는 제품은 일반적인 여객선이나 수난구조대 구조정에 있는 오렌지색의 부피가 큰 구명 자켓이 이 법령에 적용을 받은 라이프 자켓입니다. 이는 선박 탈출 후 생존이 주 목적인 제품이죠.


이와는 다르게 일반 구조대에서 사용하는 고무보트처럼 작은 선박의 경우 레저법에서 제시하는 라이프 자켓을 착용해야 합니다.

 

해양경찰청 고시로 나온 ‘수상레저기구 안전검사 기준’을 보면 선박법, 국제표준규격(이하 ISO),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등을 통해 검사 또는 확인된 제품 중 하나를 선택해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일반 구조대에서 수난구조용 장비로 사용하는 라이프 자켓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인증 제품인 경우가 많습니다. 해당 법령의 부속서에서는 ‘스포츠용 구명복’이라는 명칭으로 정의(표 1)하고 있습니다. 

 

▲ [표1] 라이프 자켓의 명칭 정의 

 

▲ 자율안전신고확인 라벨 

두 가지 제품의 부력과 수중 성능에 대한 기준을 비교해 보면 먼저 부력의 경우 70kg을 초과하는 착용자를 기준으로 스포츠용 구명복은 최소 100N(A형)~150N(B형)을, 부력 보조복은 50N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수중 성능 시험에서 스포츠용 구명복에는 수영(평영 3회) 후 양팔을 붙인 자세에서 다시 입과 코가 노출되는 자세로의 전환 시간(배면 복원 시간)에 대한 기준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부력 보조복에는 해당 기준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Life jacket’의 글로벌 기준

국제법상 선박에 들어가는 제품은 해상인명안전협약(SOLAS)이나 ISO 규정을 따라야 합니다. SOLAS의 경우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기준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선박법과 거의 동일하죠. 따라서 여기에선 SOLAS를 제외하고 ISO 규정과 미국에서 주로 사용되는 미 해안경비대(USCG) 규정 위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ISO에서의 라이프 자켓 인증 기준은 ISO-12402를 사용합니다. 여기서는 level 50, 100, 150, 275, 특수목적용 등 총 다섯 가지로 구분합니다. 뒤의 숫자는 부력(N)을 의미하고, level 50의 경우 라이프 자켓이 아닌 부력 보조용품으로 구분합니다.

 

level 275 : 극한 상황 하의 대양 항해에 사용하기 위한 것. 항상 사용자의 입과 코가 수면 상부에 있고 올바른 위치에 떠 있도록 하는 것을 보장하도록 설계
level 150 : 일반적 적용 또는 거친 환경에서 사용하며 의식이 없는 착용자를 안전한 위치로 돌아가게 하고 그 위치를 유지하도록 해 주는 장비
level 100 : 내수면 등 구조를 위해 오랜 시간 기다리지 않을 사람을 위한 것. 잔잔한 환경에서 사용
level 50 : 계속 착용해도 편안해야 하고 의식 있는 사용자가 장비에 명시된 기준으로 떠 있도록 해주지만 스스로 자신을 구조할 수 없는 사람들을 보호하지 못함. 
특수목적용 : 사용자에게 특별하게 적용하기 위해 수정을 한 장비

 

ISO와는 다르게 미 USCG에서는 라이프 자켓이 아닌 개인 부력 장비(PFD, Personal Flotation Device)라는 명칭을 씁니다. 각 Type별 용도도 명확하게 구분하고 있죠.

 

Type Ⅰ : 먼 해안용 구명 자켓, 구조가 늦어질 수 있는 모든 물, 개방 수역, 거친 바다 등에 적합. 사람을 태운 모든 선박의 탈출용 구명 자켓(100~150N)
Type Ⅱ : 연안용 구명 자켓. 잔잔한 내수면이나 신속한 구조가 될 수 있는 곳에 적합(70~150N)
Type Ⅲ : 부력 지원. 일반적인 보트 활동이나 수상 스키, 낚시, 카약 등의 특수 활동용이라고 자켓에 표시됨. 잔잔한 내수면이나 신속한 구조가 될 수 있는 곳에 적합. 착용 시 보트 활동을 보완할 수 있도록 제작(70~100N).
Type Ⅳ : 투척용 장비(라이프링, 드로우백 등)
Type Ⅴ : 특수 용도 자켓. 특수 용도 또는 특수 상황용. 사용 제한 용도는 라벨을 참고. 카누용, 윈드서핑용, 구조용 등(70~155N)

 

▲ [그림1]ISO 인증 라벨과 USCG Type Ⅴ 인증 라벨 

 

이 같은 두 가지 기준에서 각각의 Level 또는 Type은 어떤 것이 더 좋고 나쁘다를 구분하는 게 아닙니다. 서로 다른 역할을 위해 제작된 것임을 의미하죠.


각각의 기준은 보이는 것(그림 1)처럼 공식적인 인증 라벨이 존재하며 사용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자켓 안쪽에 크게 표시돼 있습니다.

 

‘Life jacket’의 소방 기준

우리나라 소방에서 사용하는 장비 기준인 ‘구조장비 보유 기준’에서도 ‘구명조끼’라는 명칭을 사용합니다. 이 규정에는 ‘수난구조용 부력 자켓, 2중 안전잠금장치, 원터치 버클, 다리 연결끈, 부력 80㎏ 이상 등’이라고만 명시돼 있죠.

 

기준이 세부적이지 못하다보니 그동안 대부분의 소방서에서 사용하는 구명조끼는 구입 시점마다 다른 제품으로 구매하는 경우가 많았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2018년 12월 소방청에서는 국내법과 ISO 등을 기반으로 한 소방용 구명조끼 2종(팽창식, 복합식)에 대한 기본 규격을 정립해 배포한 상태입니다.

 

[I Think]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고민’
어디 한번 종합해 볼까요? 간략하게 정리하면 라이프 자켓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물에 빠져 의식을 잃고 엎어진 자세(Face down position)로 있는 경우에도 기도를 확보할 수 있도록 몸을 뒤집어 주는(Face up position) 것이 주 목적인 제품. 또 하나는 의식이 있는 착용자가 수면에서 계속 떠 있도록 부력을 제공하는 것이 주 목적인 제품이죠.

 

▲ 서로 다른 PFD를 착용하고 있는 구조대원  © 양평소방서 옥진학


의식 없는 사람을 뒤집어 줄 수 있는 제품은 선박법에 적용을 받는 자켓과 스포츠용 구명복, SOLAS 인증품, ISO Level 275와 150, USCG PFD Type Ⅰ과 Ⅱ정도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제품이 바로 ‘탈출 후 생존’에 초점이 맞춰진 제품입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부피가 크고 수상에서는 활동성이 좋지 않습니다.

 

상대적으로 부력은 작고 배면 복원 기능은 떨어지지만 수상에서 물과 친숙한 사람의 활동성을 좀 더 보장해주는 제품으로는 부력 보조복을 비롯해 ISO Level 100과 50, USCG PFD Type Ⅲ와 Ⅴ정도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만 USCG PFD Type Ⅴ는 그 제작 용도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이 착용해야 할 라이프 자켓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우선 여러분이 어떤 위치에서 어떤 활동을 하느냐, 개인의 수영 능력은 어느 정도인가, 우발상황은 무엇이고 어떤 보호를 받아야 하는가를 객관적으로 평가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적합하면서도 정상적인 인증품을 선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앞서 언급한 소방용 구명조끼 2종(팽창식, 복합식)은 개인적으로 소방활동에 완벽하게 부합하지 않습니다. 팽창식은 육상을 기반으로 하거나 선박에서 주로 활동하는 대원에게는 활동성을 최대한으로 보장할 수 있는 제품이긴 합니다. 그러나 적극적으로 수상 진입을 하는 구조대원에게는 오히려 불리할 수 있습니다.


 아는 만큼 내 자신의 안전은 지켜집니다. 올바르게 선택한 장비 역시 자신의 안전과 활동성을 보장해 주죠. 하지만 잘못 선택한 장비는 여러분은 물론 구조활동까지 방해하고 안전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모두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서울 서초소방서_ 방제웅

 

<본 내용은 소방 조직의 소통과 발전을 위해 베테랑 소방관 등 분야 전문가들이 함께 2019년 5월 창간한 신개념 소방전문 월간 매거진 ‘119플러스’ 2019년 6월 호에서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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