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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주케미칼(주) “가압식 가스소화설비 안전성 문제 없다”

압력 안전성 시험 자처… 건축사ㆍ설비사ㆍ수요처ㆍ기술자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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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 기자 | 기사입력 2020/03/09 [17:37]

한주케미칼(주) “가압식 가스소화설비 안전성 문제 없다”

압력 안전성 시험 자처… 건축사ㆍ설비사ㆍ수요처ㆍ기술자 참석

최영 기자 | 입력 : 2020/03/09 [17:37]

한주케미칼(주)가 건축사와 설비사, 수요처, 소방 관련 기술자 등과 가압식 가스소화설비에 대한 시험을 진행하고 있다.  © 한주케미칼 제공


[FPN 최영 기자] = 한주케미칼(대표 박희동)은 지난 5일 FK-5-1-12(NOVEC-1230) 질소 추진식 가스소화설비의 안전성을 증명하기 위한 시험을 진행했다고 9일 밝혔다.

 

이날 시험에는 가스소화설비를 적용하는 건축사와 설비사, 수요처, 소방 관련 분야 기술자 등이 참여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대구안전생활실천연합은 가압식 가스소화설비의 선택밸브가 열리지 않으면 추진 질소압력이 소화약제 실린더와 배관 등에 직접 압력을 가하게 돼 폭발 우려가 있다는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한주케미칼에 따르면 이 시험에서는 문제 제기에 따른 안전성 검증을 위해 선택밸브를 인위적으로 폐쇄(선택밸브 2차 측에 BLIND FLANGE 조립)해 소화설비를 작동시키고 추진 질소 용기와 소화약제 용기, 집합관 배관 등의 압력을 측정했다. 이 결과 측정 압력이 관련 기준에 만족하면서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었다는 게 한주케미칼 측 설명이다.


한주케미칼 관계자는 “질소 추진식 가스소화설비는 기동 용기 가스에 의해 선택밸브가 개방된 후 소화약제 용기 내 약제가 방출되면서 약제 일부가 질소 추진 실린더를 작동시키는 원리”라며 “사실 소화약제 용기 밸브가 개방되지 않으면 질소 추진 실린더의 용기밸브는 개방될 수 없는 구조여서 안전성이 보장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질소 추진식 NOVEC-1230 소화설비는 개발단계부터 모든 위험 상황을 감안해 설계된 제품으로 안전성을 담보한다”며 “그렇지만 시민단체가 제기한 추가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더 많은 검토를 통해 논란 방지방안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영 기자 young@fpn119.co.kr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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