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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속의 위험물… ‘차량 연료 첨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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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소방연구원 김주석 | 기사입력 2020/03/23 [13:00]

생활 속의 위험물… ‘차량 연료 첨가제’

국립소방연구원 김주석 | 입력 : 2020/03/23 [13:00]

차량용 연료 첨가제란?

자동차 주행에 사용되는 연료에 첨가하는 첨가제를 제조ㆍ판매하는 첨가제 제조업자(수입업자 포함)가 제시한 비율로 휘발유와 혼합해 사용할 때 자동차 배기가스의 공해 물질 배출을 낮추고 연비 증가, 세정효과 등 성능을 향상시키는 제품이다. 

 

차량용 연료 첨가제는 ‘자동차의 성능을 향상시키거나 배출가스를 줄이기 위해 자동차 연료에 첨가하는 탄소와 수소만으로 구성된 물질을 제외한 화학물질’로 대기환경보전법제품에서 정한 제품이다.

 

2005년 이전에는 기존 휘발유 60%에 첨가제 40%를 혼합해 사용하는 것을 허용했으나 첨가제의 무분별한 사용 때문에 부작용이 발생해 현재는 첨가제의 사용량을 1%로 제한하고 있다.

 

기존 유류와는 달리 마트, 주유소,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쉽게 구매할 수 있는 차량용 연료 첨가제. 현재 B사가 국내 차량용 연료 첨가제 시장의 47%를 점유하고 있다. 

 

차량 연료 첨가제의 위험성

시판 중인 차량용 연료 첨가제(휘발유, 경유) 42종을 위험물안전관리에 관한 세부기준에 따라 위험물 여부를 분석해 본 결과 대부분 제4류 제2석유류로 분류되는 인화성액체로 조사됐다. 일부는 인화점이 20℃ 이하의 제4류 제2석유류로 분석됐다.

 

차량용 연료첨가제의 위험물안전관리법상의 품명

차량용 연료 첨가제 연소 특성을 확인하고자 개방된 상태에서 인화점과 연소점을 측정했다. 연소점은 외부 화염 또는 점화원에 의해 액상 표면에서 5초 이상 연소가 지속되는 최저온도라고 정의한다. 

  일반적으로 인화성 액체는 연소점이 인화점보다 높은데 차량용 첨가제의 경우 인화가 되는 동시에 연소해 연소점과 인화점의 차이가 없었다. 따라서 차량용 연료 첨가제는 연료의 완전연소를 도와 엔진 내부의 탄화물 제거를 위한 물질로 연소성이 상대적으로 높다고 판단된다.

 

차량용 연료 첨가제의 인화점(개방식)과 연소점

 

 

차량 연료 첨가제의 위험성 표기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9 II.위험물의 용기 및 수납에 관한 규정에 따라 차량용 첨가제의 외부 용기에 위험성을 표시해야 한다. 하지만 일부 첨가제는 품명이나 주의사항을 표기하지 않았다. 화재 위험성이 있음에도 불꽃 심벌이 누락된 제품도 있었다. 또 일부 제품은 위험물안전관리법에 의한 표시는 했으나 위험등급 표기가 잘못된 제품도 확인됐다.

 


위험물의 용기 및 수납 규정


위험물안전관리법과 산업안전보건법, 화학물질관리법에서는 화학물질의 위험성을 인지하고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위험성 표기를 법적으로 규제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제품의 경우 제대로 된 위험성으로 표기하지 않거나 누락된 경우가 있었다. 제대로 된 위험성 표기는 취급과정에서의 부주의로 인한 사고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 제4류 위험물 제2석유류 추정 첨가제(위험물 표시 만족, 불꽃 심볼 누락, 표기는 합법)

 

▲ 위험등급 표기 오류(제1석유류 위험등급 : II급)


또 위험물로 분류되는 차량 연료 첨가제의 위험성을 위험물안전관리법 또는 관련 규정에 따라 표시하고 실생활에서 미상의 점화원 노출이나 부주의로 인한 화재 발생 위험성이 높은 물질로 규정해서 안전하게 관리해야 화재 예방에 도움이 될 것이다. 

국립소방연구원_ 김주석


<본 내용은 소방 조직의 소통과 발전을 위해 베테랑 소방관 등 분야 전문가들이 함께 2019년 5월 창간한 신개념 소방전문 월간 매거진 ‘119플러스’ 2019년 10월 호에서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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