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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환자 이송 중 교통사고 낸 구급대원 검찰 송치

경찰 “환자 보호자 다쳐 정당행위 인정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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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누리 기자 | 기사입력 2020/03/23 [17:41]

응급환자 이송 중 교통사고 낸 구급대원 검찰 송치

경찰 “환자 보호자 다쳐 정당행위 인정 어려워”

최누리 기자 | 입력 : 2020/03/23 [17:41]

[FPN 최누리 기자] = 응급환자를 이송하다 교통사고를 낸 119구급대원이 검찰에 넘겨졌다.

 

제주동부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제주소방안전본부 소속 구급대원 A 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고 지난 18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2월 12일 오전 6시 28분께 의식을 잃은 60대 응급환자를 싣고 병원으로 이송 중 제주시 오라교차로에서 승용차와 출동했다. 이 사고로 구급차에 타고 있던 환자 보호자가 전치 10주의 중상을 입었고 환자는 사고 이틀 뒤인 14일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 사망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사고 당시 신호 위반 상태로 교차로에 진입한 사실이 확인됐다. 당시 그는 제주시 아라동에 거주하는 환자를 싣고 가장 가까운 제주대병원 입구까지 갔으나 병상 부족으로 급하게 구급차를 돌려 한라병원으로 가던 중 사고를 냈다.

 

그간 경찰은 A 씨의 처벌을 두고 고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도로교통법’상 구급차와 소방차 등 긴급자동차는 긴급상황에 신호와 속도 등을 위반해도 처벌받지 않지만 교통사고에 대한 면책 규정은 없다.

 

다만 경찰청 내부 지침으로 긴급자동차가 긴급한 용도로 운행 중 교통사고를 내 정당방위가 인정될 경우 형사 불입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당행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긴급성과 정당성, 상당성, 법익 균형성, 보충성 등 다섯 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해야 한다.

 

경찰 관계자는 “숨진 60대 환자를 부검한 결과 사망 원인이 교통사고가 아니라는 부검 소견을 받았지만 환자 보호자가 다쳐 정당행위를 인정하기 어려웠다”며 “검찰 측에 임의적 감면 의견도 함께 전달했다”고 말했다.

 

최누리 기자 nuri@fpn119.co.kr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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