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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안전 인프라 감사] “30층 미만 오피스텔도 주방소화장치 설치해야”

최근 3년간 전체 화재 사망자 중 58.2%가 주거용 건축물서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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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누리 기자 | 기사입력 2020/03/31 [18:06]

[소방안전 인프라 감사] “30층 미만 오피스텔도 주방소화장치 설치해야”

최근 3년간 전체 화재 사망자 중 58.2%가 주거용 건축물서 발생

최누리 기자 | 입력 : 2020/03/31 [18:06]

▲ 지난 2018년 12월 15일 부산 동구 초량동의 한 오피스텔 8층에서 불이 났다.   © 소방방재신문

 

[FPN 최누리 기자] = 주거용 자동소화장치(이하 주방소화장치) 설치 대상에 30층 미만 오피스텔이 제외되면서 화재 시 인명피해 우려가 높다는 감사 결과가 나왔다.

 

감사원(원장 최재형)은 지난해 10월 10일부터 20일 동안 실시한 ‘소방안전인프라 구축 및 운영실태’ 감사 결과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지적했다.

 

현행법상 아파트 등 5층 이상 주택과 30층 이상 주거용 오피스텔 모든 층에는 주방소화장치를 의무 설치해야 한다. 주방소화장치는 주방 조리기구 상부에 설치되는 소방시설로 불이 나면 전기나 가스를 자동 차단하고 소화약제를 방출해 초기 화재를 진압한다.

 

감사 결과 설치 의무 대상에 30층 미만 주거용 오피스텔이 빠져 초기 화재 진압과 신속한 대피가 어려워 인명피해 우려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아파트나 오피스텔 등은 좁은 공간에 다수가 거주하는 건축물”이라며 “초기 진화에 실패하면 다른 세대로 불이 옮겨붙고 동시에 많은 사람이 대피하기도 힘들다”고 설명했다.

 

▲ 전체 화재 발생 대비 주택ㆍ아파트 화재 발생 및 사망 현황  © 감사원 제공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2018년까지 발생한 화재 12만9929건 가운데 3만5308건(27.1%)이 주거용 건축물에서 일어났다. 화재 사망자(1020명) 중 절반이 넘는 592명(58.2%)이 주거용 건축물에서 숨졌다. 다른 건축물 대비 인명피해 위험이 높은 셈이다.

 

또 2018년 공동주택 화재 5272건 중 38.5%가 주방에서 발화됐다. 2012년부터 2018년까지 공동주택 화재 원인 가운데 음식물 조리 등 부주의로 인한 화재는 전체의 54.2%를 차지했다. 그만큼 공동주택에서 일어난 화재 대부분이 음식물 조리 등과 연관돼 있다는 게 감사원의 분석이다.

 

감사원이 서울과 경기, 부산 등 30층 미만 주거용 오피스텔 30곳을 대상으로 주방소화장치 설치 여부를 조사한 결과 10곳에 설치되지 않았다. 2016년부터 3년간 30층 미만 오피스텔에서 음식을 조리하다가 발생한 화재는 총 120건에 달했다.

 

이에 감사원은 소방청장에게 “실제 화재 위험을 제대로 반영해 주방소화장치 설치 대상에 30층 미만 오피스텔을 포함하는 등 조리 장치가 설치된 주거용 건물의 주방 화재 안전관리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최누리 기자 nuri@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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