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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공공기관 창업기업제품 구매 의무 제도 도입

공공기관, 창업기업 제품ㆍ용역ㆍ공사 일정 비율 이상 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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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누리 기자 | 기사입력 2020/03/31 [23:58]

중기부, 공공기관 창업기업제품 구매 의무 제도 도입

공공기관, 창업기업 제품ㆍ용역ㆍ공사 일정 비율 이상 구매

최누리 기자 | 입력 : 2020/03/31 [23:58]

[FPN 최누리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 이하 중기부)는 초기 창업기업이 공공구매 분야에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창업기업제품 공공기관 우선구매 제도’를 신설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는 창업기업이 직접 생산하는 제품과 용역, 공사에 대해 일정 비율의 구매 목표를 정하고 목표 이상을 구매하도록 하는 제도다. 앞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이하 중소기업창업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서 법적 근거를 갖게 됐다.

 

그간 창업기업은 공공구매 입찰의 평가항목인 공공기관의 납품실적이 적고 일반 중소기업에 비해 시장 경쟁력도 낮아 공공분야에 진출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중기부는 올해 9월까지 최소 구매 비율을 ‘중소기업창업법 시행령’에 설정할 계획이다. 공공기관은 내년 1월부터 창업기업제품 구매목표를 정하고 본격적으로 창업기업제품을 구매할 수 있게 됐다.

 

최근 3년간 공공기관이 조달청을 통해 구매한 공공조달 금액에서 창업기업의 평균 실적은 6조원 수준이다. 중기부는 이 제도를 통해 9~10조원으로 구매실적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박영선 장관은 “중기부는 최소 구매목표 비율 지정을 위한 ‘중소기업창업법 시행령’ 개정과 창업기업 확인을 위한 전자시스템 구축 등 제도가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최누리 기자 nuri@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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