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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러스 칼럼] 소방장비 미래, 앞으로 5년에 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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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플러스 | 기사입력 2020/04/01 [13:45]

[플러스 칼럼] 소방장비 미래, 앞으로 5년에 달렸다

119플러스 | 입력 : 2020/04/01 [13:45]

2017년 12월 26일 만들어진 소방장비관리법이 2018년 12월 27일 1년의 유예 기간을 지나 본격 시행됐다. 소방장비의 전반적인 생애주기를 체계화하는 근거가 담긴 법률이다.

 

이 법은 소방공무원들은 물론 소방장비 등을 공급하는 관련 업계로부터 큰 기대를 받았다. 일선에서 원하는 성능이나 품질을 우선한 장비 구매가 어렵고 문구점까지 무분별하게 입찰에 참여하는 정부 조달의 현실 속에서 이런 반응은 당연한 일이었다. 곧 이 법이 시행된 지 1년을 맞는다.

 

최근 소방청이 소방장비관리법의 현실화를 위한 첫 발걸음을 내디뎠다. 법률 조항(제4조 소방장비관리 기본계획의 수립)을 근거로 ‘제1차 소방장비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한 것이다.

 

이 계획에는 향후 5년(2020~2024년)간 2조365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전국 소방관서에 필요한 장비를 안정적으로 보강하고 효율적으로 장비를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과 세부적인 추진 계획이 담겼다.

 

소방청에 따르면 지난 2014년 소방안전교부세 신설 이후 매년 2천억원이 넘는 예산을 소방장비 보강에 투입했다. 그 결과 소방차량의 경우 2014년 22.8%에 달하던 노후율은 2018년 5.4%로 줄었고 구조장비는 21%에서 0%가 됐다.

 

정치권과 언론 등으로부터 사비로 구매한다는 비판을 받은 개인보호장비도 이 기간 동안 87만1475점이 보강되면서 100% 보유율을 달성했다.

 

통계처럼 소방장비의 양적 문제는 어느 정도 해소된 분위기다. 하지만 일선 현장에서는 아직도 소방장비 분야의 산적한 문제점을 해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특히 양적 문제 해소를 넘어 질적 수준을 높여달라는 요구가 많다.

 

최근 이상기온과 기후변화에 따라 태풍, 지진, 홍수 등 국가 차원에서 대응해야 할 재난의 양상은 크게 변화하고 있다. 또 초고층과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장대 터널, 저유소 등 특수 시설물이 증가하면서 예측 불가능한 대형ㆍ복합 재난의 위험성도 커지는 추세다.

 

다양한 형태의 재난은 경제와 사회에 심각한 피해를 주고 국민 정서에도 큰 영향을 미치기 마련이다. 국가적 역량을 집중해야 하는 이유다.

 

최일선 재난 대응조직인 소방장비의 질적 수준은 각종 사고와 재난 현장에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핵심 요소다. 과거처럼 소방차량을 타고 현장으로 달려가 단순하게 대응할 수 있는 재난 현장은 이제 없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다.

 

소방장비관리법은 변화되는 재난 양상에 맞춰진 소방장비의 선진화를 이끌어낼 해법과도 같다. 다른 법률보다 상위에 있는 특별법 지위를 갖기에 군과 경찰처럼 장비의 구매ㆍ관리 체계를 별도로 정립할 수 있게 됐음을 의미한다.

 

이번에 처음 수립된 기본 계획은 3대 전략 내 30개 세부과제로 이뤄져 있다. 현실화된다면 우리나라도 선진국 못지않은 소방장비의 구매 절차와 관리시스템을 갖출 수 있게 된다.

 

표준 규격 개발로 전국 소방장비에 통일성이 확보되고 특수 재난 현장에서 필요한 고품질 소방장비의 구매도 수월해질 수 있다. 특히 소방장비를 국가가 직접 인증하고 제조ㆍ판매 업체까지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의 정립으로 저품질, 미인증 장비 등의 난립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가 크다.

 

법 시행 후 처음 수립된 기본 계획에 따라 앞으로의 5년이 중요하다. 일선 소방공무원이 원하는 고품질 장비의 보급과 관리 체계를 만들기 위해선 정책부서뿐 아니라 소방조직의 공동 노력과 관심이 필요하다. 소방장비는 재난 현장에서 소방공무원을 보호하는 것과 동시에 국민의 안전과도 직결된다는 사실을 잊어선 안 된다.

 

<본 내용은 소방 조직의 소통과 발전을 위해 베테랑 소방관 등 분야 전문가들이 함께 2019년 5월 창간한 신개념 소방전문 월간 매거진 ‘119플러스’ 2019년 12월 호에서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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