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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안전 인프라 감사] “노유자 시설 피난기구 설치기준 제대로 운용해야”

실체 없는 다수인피난장비로 혼란 초래… 소방청 “적응성 재검토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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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희섭 기자 | 기사입력 2020/04/01 [14:53]

[소방안전 인프라 감사] “노유자 시설 피난기구 설치기준 제대로 운용해야”

실체 없는 다수인피난장비로 혼란 초래… 소방청 “적응성 재검토하겠다”

신희섭 기자 | 입력 : 2020/04/01 [14:53]

▲성능인증을 받지 않은 완강기 형태의 제품이 다수인피난장비로 불법 설치된 사례  ©감사원 감사보고서

 
[FPN 신희섭 기자] = 노유자 시설 등 특정소방대상물에 의무화돼 있는 피난기구의 설치기준이 부적정하게 운영되면서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는 감사 결과가 나왔다.


지난달 24일 감사원(원장 최재형)은 ‘소방안전인프라 구축 및 운용실태’ 보고서를 통해 설치ㆍ시공이 불가능한 다수인피난장비가 기준에 반영돼 있고 형식승인이나 성능인증을 받지 않은 불법 제품이 신축 노유자 시설에 설치되고 있어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노유자 시설 등 특정소방대상물은 소방시설법 제9조, 동법 시행령 제3조 별표1 등에 따라 피난기구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피난기구는 형식승인과 성능인증을 받은 제품을 설치해야 하는데 ‘피난기구의 화재안전기준’ 제2조의2로 그 종류를 규정하고 있다.


감사원에 따르면 이번 감사기간에 ‘피난기구의 화재안전기준’이 개정된 2017년 6월 7일 이후 신규로 허가받은 노유자 시설을 확인한 결과 피난기구가 제대로 설치된 사례는 15개소 중 5개소에 불과했다.


특히 다수인피난장비의 경우 기술적 안전성을 검증받은 제품이 전무한 상태로 건축 현장에서는 이로 인해 혼란을 빚고 있지만 소방청에서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는 상태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다수인피난장비의 제조 여부 등을 잘 알지 못하는 일부 건축설계자 등은 다수인피난장비를 건축설계에 반영했고 소방관서에서는 이를 그대로 동의해 준 사실이 이번 감사를 통해 밝혀졌다.


심지어 신축 노유자 시설에는 설계에 반영했다가 시공단계에서 제품이 제조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돼 급하게 설계 변경을 진행하면서 피해를 본 민원인도 있었고 인증 자체를 받지 않은 완강기 형태의 장비가 다수인피난장비로 둔갑해 설치된 사례도 확인됐다.


감사원은 “‘피난기구의 화재안전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피난기구가 설치된 신축 노유자 시설에 대해 적정한 조치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며 “실제 제조되지 않는 다수인피난장비를 건축설계에 반영해 혼란이 빚어지는 일이 지속되지 않도록 소방청은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통보했다.


이 같은 지적에 소방청도 동의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소방청은 “노유자 시설의 피난기구와 관련해 설치장소별 적응성 규정을 재검토하겠다”며 “기준에 맞지 않는 시설에 대해서는 적절한 처리대책을 강구하겠다”고 전했다.

 

신희섭 기자 ssebi79@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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