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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안전 인프라 감사] "검ㆍ인증 위반 업체 제재 방안 실효성 미흡하다"

행정처분 절차 허점 지적… 소방청에 "개선책 마련하라"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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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희섭 기자 | 기사입력 2020/04/01 [20:39]

[소방안전 인프라 감사] "검ㆍ인증 위반 업체 제재 방안 실효성 미흡하다"

행정처분 절차 허점 지적… 소방청에 "개선책 마련하라" 통보

신희섭 기자 | 입력 : 2020/04/01 [20:39]

▲ 감사원 감사보고서


[FPN 신희섭 기자] = 형식승인과 성능인증 등을 위반한 업체를 제재하는 행정처분의 실효성이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행정처분의 수준도 형평에 맞지 않아 개선이 필요하다는 감사원 지적이 나왔다.


지난달 24일 감사원(원장 최재형)은 ‘소방안전인프라 구축 및 운용실태’ 감사 보고서를 통해 소방청에 행정처분의 실효성과 형평성 개선을 요구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소방청장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업체가 소방용품의 형식승인이나 성능인증, 제품검사를 받을 경우 해당 인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 기간을 정하고 제품검사 중지를 명할 수 있다.


소방청은 이미 형식승인 등을 받은 소방용품의 부품과 구조, 외관 등 일부 변경의 필요성을 업체 측에서 요구할 경우 검ㆍ인증기관을 통해 승인번호를 새로 부여받을 수 있도록 하는 관련 규칙도 운용하고 있다.

 

문제는 업체가 동일 소방용품에 대한 다수 승인번호를 보유하면서 행정처분의 사각지대도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다. 법을 위반해 행정처분을 받아도 다른 승인번호의 동일 소방용품을 갖고 영업활동을 하면 된다.


감사원에 따르면 실제로 지난해 11월 기준 동일한 소방용품에 대해 50개 이상의 형식승인과 성능인증 번호를 보유한 업체는 각각 12곳과 2곳에 달했다.


감사기간 중 제품검사 중지 처분을 받은 업체가 중지 기간 동일한 소방용품을 제조ㆍ유통하고 있는지를 점검한 결과 합격표시 위조로 제품검사 중지 6개월 처분을 받고도 다른 승인번호의 동일 제품을 1453개나 유통한 업체가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


또 법령 위반 등으로 성능인증이 취소된 업체가 인증 취소 후 6개월 내 동일한 소방용품을 제조ㆍ유통한 현황을 조사한 결과 형상을 임의로 변경한 게 적발돼 인증이 취소됐음에도 불구하고 다음날 바로 다른 승인번호를 가진 동일 소방용품의 제품검사를 신청했던 업체도 있었다.


이번 감사를 통해 감사원은 업체의 부정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규정이 형평에 맞지 않게 운영되고 있다는 사실도 밝혀냈다.


감사원에 따르면 소방용품 검ㆍ인증기관인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은 지난 2016년 2월 A 업체가 제품검사를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행위를 적발해 성능인증을 취소했다. 반면 B 업체가 제품검사를 아예 받지 않은 채 합격표시를 위조해 납품한 행위에 대해서는 제품검사 중지 처분을 내렸다.


감사원은 “규정을 위반해 행정처분을 받은 업체가 동일 품목 내 다른 제품으로 판매를 계속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며 “제품검사를 받지 않고 합격표시를 위조한 업체가 제품검사 과정에서 부정한 행위를 한 업체보다 더 가벼운 행정처분을 받는 일도 더는 발생하지 않도록 제재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소방청에 통보했다.

 

신희섭 기자 ssebi79@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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