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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사 현장 22곳서 안전관리 규정 위반 100건 적발

벌점ㆍ과태료 부과 등 조치… 시험성적서 위ㆍ변조 수사 의뢰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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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누리 기자 | 기사입력 2020/04/06 [20:53]

경기도, 공사 현장 22곳서 안전관리 규정 위반 100건 적발

벌점ㆍ과태료 부과 등 조치… 시험성적서 위ㆍ변조 수사 의뢰키로

최누리 기자 | 입력 : 2020/04/06 [20:53]

▲ 소화기 없이 용접작업을 하고 있다.

 

[FPN 최누리 기자] = 경기도가 건설공사 현장에서 안전난간대를 설치하지 않고 작업하거나 실내에 위험물을 보관하는 등 안전관리 규정을 위반한 사업장을 대거 적발했다.

 

도가 지난해 8월부터 12월까지 도내 11개 시ㆍ군 22개 건설공사장에 대한 안전감찰을 진행한 결과 100건의 안전관리 위법사항을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주요 적발내용은 ▲시험성적서 위ㆍ변조(3건) ▲방화와 주요 구조재 품질관리 규정 위반(15건) ▲가설 안전시설물 설치 규정 위반(26건) ▲위험물 관리 규정 위반(21건) ▲건설장비 사용 규정 위반(16건) ▲임시소방시설 설치 규정 위반(7건) ▲도면ㆍ시방서와 다른 시공(5건) 등이다.

 

A 공사장의 경우 지하옹벽 균열로 구조물 내부에 물이 새 구조물의 강도나 내구성 저하가 우려되는데도 전문업체를 통한 구조안전진단 등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방치했다. 

 

B 공사장은 바닥구조체인 데크플레이트(Deck Plate)를 시공하면서 관급자재라는 이유로 해당 자재에 대한 별도의 구조 설계나 서류검토를 하지 않고 공사를 진행하다가 적발됐다. 

 

도는 주요 구조재 품질관리 소홀로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사항에는 관련법에 따라 감리자와 시공자에게 벌점을 부과할 계획이다. 공사 현장 관리를 부실하게 한 시공자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해당 인ㆍ허가 기관인 시ㆍ군에 적법 조치하도록 요구했다. 

 

또 시험성적서 위ㆍ변조는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고 건설장비 사용 규정 위반사항도 고용노동부에 해당 사실을 통보했다.

 

한대희 안전특별점검단장은 “공사장 안전 무시 관행으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해서 안전감찰을 실시하고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고 강조했다.

 

최누리 기자 nuri@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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