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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소방감리업계 발전 위해선 PQ제도 반드시 필요하다”

권순택 소방기술사, 한국소방감리협회 초대 회장으로 부임
“감리제도 개선 요구 많은 상황에 회장 맡게 돼 어깨 무거워”
“갑을관계 만드는 수의계약 행태, 부실시공 방지 담보 못 해”
“소방감리원, 시공사와의 갑을관계 종속에서 벗어나게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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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호 기자 | 기사입력 2020/04/09 [16:04]

[인터뷰] “소방감리업계 발전 위해선 PQ제도 반드시 필요하다”

권순택 소방기술사, 한국소방감리협회 초대 회장으로 부임
“감리제도 개선 요구 많은 상황에 회장 맡게 돼 어깨 무거워”
“갑을관계 만드는 수의계약 행태, 부실시공 방지 담보 못 해”
“소방감리원, 시공사와의 갑을관계 종속에서 벗어나게 하겠다”

박준호 기자 | 입력 : 2020/04/09 [16:04]

▲ 권순택 한국소방감리협회 초대 회장이 사진 촬영에 임하고 있다.  © 최영 기자


[FPN 박준호 기자] = 건축물의 소방시설이 제대로 설계ㆍ시공되는지 감독ㆍ관리하는 소방감리원. 1995년 제도 시행 이후 현재까지 소방공사 감리업에는 1만278명(지난해 기준)이 종사하고 있다.

 

오랜 기간 운영돼 온 소방감리 분야는 낙후된 처우와 현실성 없는 제도에도 불구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발로 뛰는 구심체가 없었다.


이런 가운데 지난 1월 8일 한국소방감리협회(이하 감리협회)가 탄생했다. 초대 회장으로는 권순택 소방기술사가 추대됐다.


대학에서 기계공학을 전공한 권순택 회장은 건설사에서 소방과 연을 맺었다. 시공과 설계, 감리 분야에 37년간 몸담으며 김포국제공항 롯데몰, 한국전력공사 본사 신사옥, 부산용호만 초고층 복합시설 등 대형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권 회장은 현장뿐 아니라 소방 분야 후배 양성에도 힘써 온 인물이다. ‘핵심소방기술사’와 ‘소방시설의 설계 및 시공’ 등 4권을 집필했고 국가화재안전기준 해설서와 소방기술자 법정 교육 교재를 저술했다. 현재도 현장에서 감리업무를 하고 있고 온라인에서 소방기술사 과정을 강의하고 있다.


25년 만에 탄생한 감리협회. 권 회장은 초대 회장으로 부임하면서 “소방감리 분야의 제도 개선과 발전을 이뤄내겠다”라는 당찬 각오를 밝히고 있다.


<FPN/소방방재신문>이 지난달 31일 인천 부평의 한 신축 공사 현장에서 권 회장을 직접 만났다. 그는 소방공사감리 분야에 반드시 개선돼야 할 사항으로 감리업자의 선정 방식을 꼽았다.

 

또 법정 공휴일에 휴식을 보장받지 못하는 감리원의 처우개선이 필요하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다음은 그와의 일문일답이다.

 

Q. 25년 만에 처음 탄생한 감리협회에 초대 회장으로 부임했다. 소회가 어떤가.


현재 소방감리업계는 타 분야에 비해 제도적으로 낙후된 환경에 처해 있다. 많은 제도 개선과 감리원들의 처우개선이 요구되는 상황에 회장을 맡게 돼 어깨가 무겁다. 이왕 맡았으니 감리 분야의 제도를 개선하고 발전시키는 데 최선을 다해볼 생각이다.

 

Q. 감리협회의 탄생 배경이 궁금하다.
소방시설공사는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공종이지만 오히려 타 분야에 비해 가장 낙후된 제도적 구조에 처해 있다. 특히 소방공사감리업계는 수의계약에 의한 감리자 선정제도를 준용하고 있다.

 

이는 감리자와 시행사ㆍ시공사와의 ‘갑을관계’를 만든다. 이런 구조 속에서 감리원은 부실시공 방지 등 감리 본연의 업무를 제대로 할 수 없다. 감리용역비도 타 분야에 비해 절반 이하 수준이다. 이 때문에 감리원은 열악한 근무 여건 속에서도 과중한 법적 책임 업무에 시달리고 있다.


감리업계의 상황이 이런데도 제도 개선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는 단체나 협회가 없었다. 감리 관련 제도의 개선 필요성 역시 소방당국으로부터 소극적으로 취급당해온 게 사실이다.

 

이에 소방감리원으로 종사하는 소방기술사와 특급감리원이 합세해 올 1월 감리협회를 발족했고 조만간 창립총회와 사단법인 신청을 할 계획이다.

 

Q. 협회 설립 목적에 대해 설명을 부탁한다.
목적은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다. 첫째는 감리원이 시행사ㆍ시공사에 갑을관계로 종속되는 구조에서 벗어나 감리 본연의 업무를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일이다.

 

둘째로는 감리용역비를 전기감리 등 타 분야와 같은 수준이 될 수 있도록 개선하고자 한다. 또 감리원의 임금뿐 아니라 근무 여건도 타 분야와 비슷한 수준이 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려고 한다.

 

Q. 세 가지의 목적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나.
이 모든 것들은 소방감리 PQ(Pre-Qualification)제도가 민간아파트까지 확대되면 해결할 수 있다. 현재 소방시설공사의 약 80% 이상이 민간아파트 공사인데 감리자 선정을 수의계약으로 하고 있다.

 

이걸 PQ제도로 전환하면 소방감리 분야에 산적한 많은 문제가 해소될 수 있다. 이를 위해 감리협회는 발족과 동시에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 국민청원을 넣었다.

 

한 달 동안 2천명 넘게 동의했다. 앞으로 소방청과 국회를 직접 방문해 청원서를 제출하고 이들이 참여하는 소방감리제도개선 포럼도 개최할 예정이다.


또한 법정휴일에는 감리원이 휴식을 보장받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데 앞장서겠다. 현행 소방공사업법에는 법정휴일(주말ㆍ공휴일)에도 소방공사가 이뤄지면 현장감리원 전원이 의무적으로 상주 근무하도록 돼 있다. 이건 근로기준법에 위배됨은 물론 위헌 소지까지 있는 사항이다. 꼭 개선되도록 노력하겠다.

 

 

Q. 청와대 국민청원에 소방공사감리자 선정방식 개선 요구를 주도한 이유가 있나.
오죽하면 국민청원까지 했겠나. 소방에서만 존재하고 있는 수의계약 제도의 폐해에 대해서는 이미 오래 전부터 소방당국도 인지하고 있다.

 

타 분야도 PQ제도를 시행하고 있고 많은 감리업계가 제도 개선을 원하고 있다. 하지만 공공기관에 의무화를 시행한 지 3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민간 영역에서 나타나는 소방감리 분야의 병폐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은 없다.


민간아파트 공사에서는 대부분 시행사가 시공사를 겸하고 있다. 이러한 시스템에서 진행되는 수의계약에 의한 감리자 선정은 시공사가 ‘갑’, 감리자가 ‘을’인 갑을관계를 만든다. 그렇게 되면 감리자는 제대로 된 감리업무를 할 수가 없다.


소방시설이 잘못되면 화재안전성이 저해되고 결국 피해는 국민이 떠안게 된다. 이런 상황에서도 소방청이 의지를 나타내지 않는다는 것은 정말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Q. PQ제도의 도입을 그렇게 강조하는 이유가 궁금하다. 현실적인 설명을 부탁한다.
민간공동주택공사의 소방감리 PQ제도는 반드시 도입돼야 하는 부분이다. 감리원이 시공사와 갑을관계로 종속되는 구조에서 벗어나 제대로 된 업무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PQ제도가 도입되면 소방시설공사의 부실시공을 방지하고 공사품질을 확보해 결과적으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 안전에 기여하는 효과를 볼 수 있다.


특히 감리사업자에게는 경쟁적 저가ㆍ덤핑수주의 관행이 사라지고 정상적인 가격의 용역비를 받음으로써 전국 모든 감리원의 처우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 또 감리원 자격증 대여에 의한 허위근무 등이 사라지면서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본다.


PQ제도는 시행 방법의 별도 정립이나 시행 비용의 추가 소요 없이 실현할 수 있는 부분이다. 타 분야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시행하고 있다.

 

누구도 반대할 타당한 이유가 없다. 이 제도는 소방감리업계 발전의 초석이 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공사의 품질 보장은 곧 국민의 안전을 위한 소방시설의 정상화를 의미하는 것이다.

 

Q. PQ제도 외에도 다양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현재 공공기관 발주공사에서만 시행하고 있는 기술지원감리원 제도를 민간아파트까지 시행토록 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미 타 분야는 민간 아파트까지 적용하고 있다. 이 역시 PQ제도로 전환되면 별문제 없이 시행될 것으로 본다.


이와 별개로 비상주감리대상은 축소하고 상주감리대상은 확대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현재 비상주감리대상은 연면적 3만㎡, 500세대 이하로 돼 있다. 너무 과대하다. 주 1회 방문으로는 정상적인 감리업무를 할 수 없다. 현실에 맞게 개선돼야 한다.


마지막으로 감리자가 설계과정에서 검토ㆍ승인ㆍ기술관리 하는 설계감리제도가 도입되도록 건의하겠다. 그동안 소방에는 설계를 사전검증하는 시스템이 없어 설계 품질이 타 분야에 비해 많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특히 PQ제도를 시행하고 있지 않은 민간공사에서는 감리원이 부실 설계를 발견했어도 보완 요구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런 부실 설계 문제 해결을 위한 가장 효과적인 개선책은 설계감리제도 도입이라고 생각한다. 국회 재난특별위원회에서도 지난 2018년 6월 소방설계감리제도 도입을 소방청에 권고한 바 있다.

 

 

Q. 소방감리업에 종사하는 기술인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이 있나.
수의계약 제도의 가장 큰 피해자들인 감리원은 그동안 타 분야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의 임금을 받고 있다.

 

이는 시공사와의 갑을관계로 인해 제대로 된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음을 우리 스스로가 인식해야 한다. 결국 어떤 분야라도 관심을 가진 사람과 종사하는 이들이 스스로 목소리를 내지 않는다면 그 누구도 돌아보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법정휴일에도 근로 대가조차 없이 근무하는 우리 소방감리원은 국민의 안전을 위한 건축물의 화재안전성을 담보하는 일을 하고 있다.

 

자부심과 스스로를 지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열악한 처우 등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모두가 공감을 갖고 함께 힘을 모아 지향점을 찾아야 한다.

 

그 최선책이 바로 PQ제도 도입이다. 이러한 문제가 개선된다면 분명 직업만족도도 한층 높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다. 누군가가 우물을 파 줄 거라는 기대보다는 우리 스스로 우물을 파야 한다는 마음으로 함께 동참해달라는 말을 전하고 싶다.

 

Q. 하고 싶은 또 다른 말이 있다면.
경제성장에 따른 건축물 발전으로 건물의 위험도가 날로 높아지고 있다. 그중에서도 화재 안전은 제천, 밀양 화재에서 봤듯이 결코 간과할 수 없는 우리 사회의 위험 요소다.

 

이젠 국민이 안전을 추구하는 시대가 됐다. 정부 역시 화재안전특별대책을 수립하는 등 발 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문제는 현실에서의 제도적 모순점이 바로잡히지 않고 있는 제도조차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이제는 변해야 한다.

 

구시대적인 수의계약 제도가 갑을관계를 형성하고 이로 인해 제대로 된 소방공사가 이뤄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무한책임을 갖는 소방감리 분야를 보다 날카로운 눈빛으로 바라봐줬으면 한다.

 

현재의 제도가 과연 국민의 안전과 소방업계 발전을 위한 것인지 짚어봐야 할 때다. 관계 당국의 현명한 판단이 필요하다.

 

박준호 기자 parkjh@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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