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PN 최누리 기자] = 정부가 경기도 이천 물류창고 공사장 화재와 관련해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ㆍ확인 제도를 전면 개편하는 등 안전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이하 고용부)는 1일 이재갑 장관 주재로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먼저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ㆍ확인 제도를 전면 개편한다. 이는 공사 업체가 화학물질 탱크 등 위험 설비를 설치ㆍ이전하거나 구조 변경할 때 작성하는 재해 예방 계획서다.
안전보건공단은 화재에 앞서 이천 물류창고 공사 업체가 제출한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심사ㆍ확인하고 여러 차례 안전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이에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ㆍ확인 제도가 제대로 작동했다면 인명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고용부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실효성 강화를 위해 작성 대상 항목을 ‘위험요인’ 중심으로 개편하는 한편 안전보건공단 심사 기준과 현장 밀착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 지방자치단체와 협업해 현재 건설 중인 전국의 모든 물류창고를 긴급 점검, 화재 등 위험 요인에 대한 감독 활동을 진행하고 법규 위반 시 행정적ㆍ사법적 조치를 할 계획이다.
고용부는 지자체와 협력해 유가족의 어려움 등을 파악하고 유전자 감식 경과를 공유하는 등 지원에도 나선다. 사고 원인을 규명해 결과가 나오는 즉시 유가족에게 공유하고 유사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안전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최누리 기자 nuri@fpn119.co.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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