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광고

행안위 법안소위 소방공사분리발주 법안 재심사

소수 국회의원 건설업계 대변 논리에 화재안전 등돌릴까

광고
최영 기자 | 기사입력 2020/05/12 [13:58]

행안위 법안소위 소방공사분리발주 법안 재심사

소수 국회의원 건설업계 대변 논리에 화재안전 등돌릴까

최영 기자 | 입력 : 2020/05/12 [13:58]

[FPN 최영 기자] = 화재 안전을 위해 건축물에 의무적으로 설치되는 필수 안전시설인 소방시설공사의 하도급 병폐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법안이 12일 오후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재논의된다.


앞서 11일 열린 행안위 법안심사소위에선 자유통합당 윤재옥 의원이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두고 부정적인 견해를 밝히면서 계속심사 안건으로 분류됐다.


소방시설공사는 전문 공종으로 분류되는 전기, 정보통신, 문화재수리 등과 같이 개별법에 근거한 특수 시설 공종이다. 하지만 유일하게 소방공사만 분리발주에 대한 의무 조항이 없는 실정이다.


이 때문에 하도급 문제가 이어져 적정 공사 금액을 투입하기 어려워지면서 일용직 투입이 증가하고 공사품질 저하에 따른 소방시설 부실화까지 초래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건축 공종에 포함돼 일괄 발주되는 소방공사는 종합건설사에 이윤을 보태주는 수단으로 전락해 버린지 오래다. 종합건설사에서 소방공사를 일괄 수주하고 일부 금액을 챙긴 뒤 하도급을 주는 불합리한 일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법규상 단 한 번만 하도급할 수 있는 규정을 어기고 재하도급에 이어 또 재하도급을 하는 불법 행위까지 부추기고 있다. 최초 산정된 공사비의 50%에도 못 미치는 일까지 나타나면서 정상화를 위한 제도 개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시점이다.


지난해 7월 서울을 마지막으로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소방시설의 분리발주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조례 제정을 완료했다.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화재안전을 책임지는 소방시설공사의 분리발주가 필요하다는 점이 인정한 셈이다.


그러나 민간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거센 건설업계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어서다. 건설업계 입장에선 통합발주를 받은 뒤 소방공사를 일부 떼어내 하도급을 주는 과정에서 이윤을 챙긴다. 법안 통과 시에는 이러한 이익이 줄어들 수 있어 소방분야만큼이라도 사수하겠다는 의지를 보이는 것으로 풀이된다.


소방시설공사업법을 관장하는 소방청도 소방시설공사 하도급의 병폐를 인정하고 수년째 법규 개선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번번이 건설업계의 반대 논리에 부딪히며 고초를 겪고 있다. 국회 차원에서도 여러 번의 법안 발의가 있었지만 건설업계 의견을 대변하는 몇몇 국회의원들이 발목을 잡고 있다.


대형 화재가 잇따르고 있지만 안전 보단 이윤을 중시하는 대형 건설업계 논리에 법안의 필요성마저 희석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법안 심사 결과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소방시설공사업계의 관계자는 “개별법 개정 이후 오랜 기간 분리발주 의무화를 시행해 온 전기와 정보통신공사 분야 등에서는 특수 공종 시설의 안정화와 하도급 병폐를 막는 데 큰 기여를 해오고 있다”며 “국토교통부의 분리발주 반대 논리는 대형 건설업계를 대변하는 말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최영 기자 young@fpn119.co.kr

분리발주 관련기사목록
광고
소다Talk
[소방수다Talk] 계급장 불문하고 소방관을 교육하는 소방관들… 교수 요원
1/3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