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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동부소방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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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뉴스팀 | 기사입력 2020/05/13 [13:50]

김해동부소방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119뉴스팀 | 입력 : 2020/05/13 [13:50]

 

김해동부소방서(서장 박승제)는 시민의 자발적인 신고로 안전과 직결되는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안전문화를 정착시키고자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연중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신고 대상 특정소방대상물은 문화ㆍ집회시설과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복합건축물 등이다.


신고대상의 불법 행위에는 ▲소방시설을 고장 난 상태로 방치 ▲소방시설 기능ㆍ성능에 지장 주는 폐쇄 및 차단 ▲복도ㆍ계단ㆍ출입구에 장애물 설치 ▲방화문 폐쇄 및 훼손 ▲방화문 주변에 장애물 설치 등이 있다.

 

소방서는 현재 코로나19로 인해 방문보다는 증빙자료를 첨부한 서류를 우편이나 팩스 등으로 보내 신고할 것 권장하고 있다.

 

포상금은 지급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지급된다. 신고자는 경상남도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 포상 조례에 따라 1회 포상금 5만원, 월간 30만원, 연간 300만원 이내로 지급받을 수 있다. 같은 장소에서 발생한 같은 불법행위를 2명 이상이 신고한 경우에는 최초 신고인에게만 지급된다.

  

소방서 관계자는 “화재는 언제 어디서 발생할지 알 수 없으므로 이를 대비해 소방시설과 비상구 등은 항상 100% 정상적인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며 “불법행위 신고 포상제에 앞서 모든 시민이 성숙한 시민의식을 갖고 우리 주변에 비상구 폐쇄 등이 없도록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119뉴스팀 119news@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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