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동부소방서(서장 박승제)는 시민의 자발적인 신고로 안전과 직결되는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안전문화를 정착시키고자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연중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신고 대상 특정소방대상물은 문화ㆍ집회시설과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복합건축물 등이다.
소방서는 현재 코로나19로 인해 방문보다는 증빙자료를 첨부한 서류를 우편이나 팩스 등으로 보내 신고할 것 권장하고 있다.
포상금은 지급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지급된다. 신고자는 경상남도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 포상 조례에 따라 1회 포상금 5만원, 월간 30만원, 연간 300만원 이내로 지급받을 수 있다. 같은 장소에서 발생한 같은 불법행위를 2명 이상이 신고한 경우에는 최초 신고인에게만 지급된다.
소방서 관계자는 “화재는 언제 어디서 발생할지 알 수 없으므로 이를 대비해 소방시설과 비상구 등은 항상 100% 정상적인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며 “불법행위 신고 포상제에 앞서 모든 시민이 성숙한 시민의식을 갖고 우리 주변에 비상구 폐쇄 등이 없도록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119뉴스팀 119news@fpn119.co.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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