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정안전위원회(위원장 전혜숙, 이하 행안위)는 19일 제377회 국회 임시회 제3차 전체회의를 열고 소방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법안심사소위 통과 직후부터 건설업계가 이권을 주장하며 저지에 나섰지만 결국 행안위 국회의원들은 분리발주 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인정한 셈이 됐다.
지난 2017년 5월 18일 장정숙 의원이 발의한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소방시설공사를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해 도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전문 소방시설업자가 도급받을 수 있도록 해 소방시설공사의 품질을 높이기 강화하기 위한 법안이다.
최영 기자 young@fpn119.co.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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