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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사 분리발주 법안에 손들어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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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 기자 | 기사입력 2020/05/19 [18:38]

소방공사 분리발주 법안에 손들어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최영 기자 | 입력 : 2020/05/19 [18:38]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 최영 기자


[FPN 최영 기자] = 소방시설 분리발주를 의무화하는 관련 법률 개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다. 20일 열리는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를 거치면 국회 문턱을 모두 넘게 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위원장 전혜숙, 이하 행안위)는 19일 제377회 국회 임시회 제3차 전체회의를 열고 소방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법안심사소위 통과 직후부터 건설업계가 이권을 주장하며 저지에 나섰지만 결국 행안위 국회의원들은 분리발주 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인정한 셈이 됐다.

 

지난 2017년 5월 18일 장정숙 의원이 발의한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소방시설공사를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해 도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전문 소방시설업자가 도급받을 수 있도록 해 소방시설공사의 품질을 높이기 강화하기 위한 법안이다.

 

최영 기자 young@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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