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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기고]공사장 용접 작업, 작은 불씨 하나가 생명을 앗아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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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산소방서 재난예방과 소방령 이용현 | 기사입력 2020/05/20 [14:10]

[119기고]공사장 용접 작업, 작은 불씨 하나가 생명을 앗아간다

일산소방서 재난예방과 소방령 이용현 | 입력 : 2020/05/20 [14:10]

▲ 일산소방서 재난예방과 소방령 이용현

연일 계속되는 건조주의보에 크고 작은 화재가 끊이질 않고 있다.

 

지난달 29일 경기도 이천시 물류창고 신축 공사장에서는 용접 작업 중 불티가 우레탄폼으로 옮겨붙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는 화재로 48명의 사상자와 약 80억원의 재산피해가 나온 가슴 아픈 일이 있었다.


이뿐만이 아니다.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공사장 용접ㆍ불티로 인한 화재는 2312건이었다. 사상자는 191명이다.


이처럼 공사장 화재가 많이 발생하는 이유는 공사장이 화재가 일어나기 쉬운 조건에 있다는 점이다. 공사현장에는 스티로폼ㆍ우레탄폼 단열재 등 화재 시 다량의 유독가스를 유발시키는 가연성 내장재가 많이 사용된다. 이 가연물은 용접 작업 등으로 인한 작은 불씨로도 쉽게 화재로 이어질 수 있다.


용접 작업 때 발생하는 불티는 1600~3천℃ 정도의 고온체로 작업 장소의 높이에 따라 수평 방향으로 최대 11m까지 흩어진다.

 

특히 불티는 크기가 작고 단열재 등에 들어가게 되면 상당시간 경과 후에도 남아 있는 특징이 있다. 이에 공사장에서는 곳곳의 빈틈으로 떨어진 불티의 연소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때까지 모르는 경우도 많다.

 

공사장 용접 화재의 주요 원인을 살펴보면 관계자 등의 화기 취급 현장 감독 소홀과 무자격자 용접 작업 등 현장 부주의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따라서 이천 물류창고 화재와 같은 대형참사를 막기 위해 불꽃을 사용하는 용접 기구를 사용할 땐 다음과 같은 화재 예방 안전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첫째. 작업자는 용접 작업 전 화기작업 건축물 내 관계인과 안전관리자에게 사전허가를 받아야 한다. 사업주는 화재 예방을 위해 화재감시자를 지정ㆍ배치해야 한다.


둘째, 용접 작업 전에는 해당 장소에 물통과 건조사(마른모래), 소화기, 용접 불티 등을 받는 불꽃받이ㆍ방염시트 등을 비치해야 한다.


셋째, 용접 작업 중에는 가연성ㆍ폭발성 물질과 유독가스, 산소결핍 여부를 지속해서 검사할 필요가 있다. 용접가스 실린더나 전기동력원 등은 밀폐 공간 외부의 안전한 곳에 배치한다. 작업자는 무전기 등 관리자와 비상연락수단을 확보하고 개인보호장비를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

 

넷째, 작업자는 용접 작업 후 작업장 주변에 불씨가 남아 있는지 30분 이상 반드시 확인한다.

 

다섯째, 불꽃을 사용하는 용접ㆍ용단기구를 사용할 경우에는 소방기본법 시행령 제5조에 의거해 작업자로부터 반경 5m 이내에 소화기를 갖춰야 한다. 작업장 주변 반경 10m 이내에는 가연물을 쌓아두거나 놓아선 안 된다.


사후약방문이라는 말이 있다. 사람이 죽은 뒤에 약을 짓는다는 뜻으로 일을 그르친 뒤에 아무리 후회해본들 이미 늦었다는 얘기다. 우리는 수 없이 많은 공사장 화재를 겪었고 많은 인명ㆍ재산피해를 눈으로 봤지만 해마다 공사장 화재는 반복되고 있다.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지키며 점검ㆍ작업을 하는 것은 화재를 예방할 수 있는 최우선의 방법이다. 기본수칙을 지키며 일하는 게 많은 시간과 노동이 들어가 힘들 수 있다.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 대형 화재는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아 발생한다는 것을.


일산소방서 재난예방과 소방령 이용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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