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숙원 ‘소방공사 분리발주’ 국회 통과 “진정성 통했다”법률 개정 막으려 한 건설업계ㆍ국토부 설득력 상실… 국회는 ‘국민 안전’ 선택
[FPN 최영 기자] = 20년 넘게 건설업계 힘에 밀려 제도 도입에 어려움을 겪은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제도’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소방산업의 숙원이자 건설 하도급의 폐단을 막기 위한 이 법안이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장식하면서 소방산업 앞날에 ‘청색불’이 켜졌다.
20일 국회는 제37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이날 오후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 본회의에 회부된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최종 의결했다.
지난 2017년 5월 18일 당시 국민의당 장정숙 의원(비례대표)이 대표 발의한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방시설공사를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해 도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전문 소방시설업자가 도급받을 수 있도록 해 소방시설공사의 품질을 높이기 위한 법안이다.
소방시설 공종은 건설 분야 일부로 종속돼 하도급 병폐에 따른 적정 공사 금액이 투입되지 않는 문제를 떠안고 있다. 이는 적정 공사비의 투입을 불가하게 만들어 소방공종의 일용직 투입을 증가시키고 공사품질을 떨어뜨려 시설 부실화를 초래하고 있다.
오랜 병폐가 방치되면서 건축 공종에 매몰된 소방공사는 안전보단 종합건설사에게 이윤을 보태주는 수단으로 전락해 버렸다. 종합건설사에서 소방공사를 일괄 수주하고 일부 금액을 가로챈 뒤 하도급하는 문제에서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는 하도급에 재하도급, 또 재하도급이라는 불법 행위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적정 수준의 소방 공사비를 받지 못한 전문 소방시설공사업체는 최초 산정된 공사비보다 평균 34%, 많게는 50%에 육박하는 금액으로 도급을 받아 시공하는 일까지 발생하고 있다.
이번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제도는 소방공사업에서 나타나는 이러한 고질적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유일한 해법으로 꼽힌다. 이미 전기공사와 정보통신 분야에선 50년 전부터 이 제도를 운용해 오면서 분야 발전과 하도급 폐단 방지 등 중소기업 육성에 기여하고 있다.
하지만 소방공사의 경우 오랜 기간 건설업계와 국토교통부의 집단적인 반대로 법률 개정에 고초를 겪어 왔다. 이번 법률 개정으로 소방공사에서 나타나는 하도급의 병폐가 사라질 수 있게 되면서 그간 건설업계와 국토교통부의 반대 논리는 외면을 받게 됐다. 국회가 대형 건설업계의 이익이 아닌 국민의 안전을 선택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최영 기자 young@fpn119.co.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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