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급상황 발생 시 고속도로에 소방차 주ㆍ정차 가능해진다!미래통합당 박완수 의원 발의… 원활한 소방활동 가능 기대
[FPN 박준호 기자] = 앞으로 소방활동 시 고속도로에 소방차를 주ㆍ정차할 수 있게 된다.
국회는 지난 20일 제37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도로교통법 일부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미래통합당 박완수 의원(경남 창원의창)이 지난해 2월 대표 발의한 이 법안은 화재진압과 인명구조ㆍ구급 등 소방활동을 하는 소방차가 고속도로 등에서 주ㆍ정차할 시 이를 허용한다는 게 골자다.
박완수 의원에 따르면 그동안 경찰용 긴급자동차만 고속도로에서 주ㆍ정차가 허용됐다. 박 의원은 “소방차에 대해선 주ㆍ정차가 허용 규정이 없어 사고 발생 시 소방공무원에게 책임을 묻는 사례가 발생한 적이 있다”며 “법안에 소방차에 대한 규정을 신설해 원활한 소방활동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이 법안은 박완수 의원을 비롯해 주호영, 이채익, 김영우 의원 등 10명이 함께 발의했다.
박준호 기자 parkjh@fpn119.co.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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