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소방서, 소화전 주변 불법 주ㆍ정차 금지 당부
정현희 기자 | 입력 : 2020/05/27 [15:10]
[FPN 정현희 기자] = 용산소방서(서장 김형철)는 소방 출동로 확보와 원활한 소방 활동을 위해 소화전 주변 불법 주ㆍ정차 금지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도로교통법 32조에 따르면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가 설치된 장소로부터 5m 이내에는 차량을 정차하거나 주차하면 안 된다. 위반 시 승용차는 8만원, 승합차는 9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소화전 인근에 주ㆍ정차된 차량은 일반 시민이 1분 간격으로 촬영하고 2장 이상의 사진을 첨부해 생활불편신고 앱으로 신고하면 단속 공무원의 현장 출동 없이도 과태료가 바로 부과된다.
과태료는 소화전 주변뿐만 아니라 불법 주ㆍ정차를 근절하기 위해 지정한 ‘4대 불법 주ㆍ정차 금지구역’에서도 부과된다.
‘4대 불법 주ㆍ정차 금지구역’은 ▲소화전 주변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소 10m 이내 ▲횡단보도 위 등이다.
소방서 관계자는 “화재 시 불법 주ㆍ정차 등으로 소방차가 신속히 도착하지 못해 대형 화재로 이어지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민 모두가 소방관련 시설 주변 불법 주ㆍ정차 근절에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정현희 기자 ha50154a@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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