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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에 소방법 제도 개선 담당하는 ‘소방분석제도과’ 신설된다

화재예방과 업무 과다로 새로 개편… 관련 법령 제ㆍ개정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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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호 기자 | 기사입력 2020/05/28 [20:04]

소방청에 소방법 제도 개선 담당하는 ‘소방분석제도과’ 신설된다

화재예방과 업무 과다로 새로 개편… 관련 법령 제ㆍ개정 담당

박준호 기자 | 입력 : 2020/05/28 [20:04]

[FPN 박준호 기자] = 신속한 제도개선과 선제적 화재예방을 위해 소방청에 ‘소방분석제도과’가 신설된다.

 

소방청(청장 정문호)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28일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소방청 소방정책국은 기존 4과(소방정책과ㆍ화재예방과ㆍ화재대응조사과ㆍ소방산업과)에 소방분석제도과를 추가해 5과로 개편한다.

 

그동안 소방청 화재예방과는 ▲소방관련법 제ㆍ개정 ▲안전관리 우수 소방대상물 선정ㆍ포상 ▲건축물 화재예방을 위한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특별조사 등 제도 마련과 조사, 예방 업무를 수행해왔다.

 

방대한 일을 처리하는 화재예방과 소속 소방공무원은 늘 격무에 시달렸고 자연스레 제도 개선도 더디게 진행됐다.

 

이에 소방청은 소방분석제도과를 신설해 화재예방과에서 담당하던 소방관련법 제ㆍ개정과 국립소방연구원에서 맡았던 소방 데이터 관련 업무를 수행하기로 했다.

 

소방분석제도과는 앞으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 관련 법령의 제ㆍ개정에 관한 사항 ▲불을 취급하는 설비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국가화재안전기준 제ㆍ개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소방대상물 등에 대한 화재안전기준 개발 및 연구에 관한 사항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한 성능위주설계에 관한 사항 ▲화재안전 국민제안 등 민원처리 및 소방민원정보시스템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항 ▲소방시설관리사 및 소방시설관리업 제도의 운영ㆍ관리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 운영 ▲소방시설 자체 점검제도 운영 및 지도 감독에 관한 사무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의 제ㆍ개정 및 제도의 운영 ▲방염제도 운영과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소방관련 빅데이터 분석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소방관련 빅데이터 외부 연계 등 협의에 관한 사항 ▲소방관련 빅데이터 정보개방 및 공개에 관한 사항 등의 업무를 맡게 된다.

 

소방분석제도과장은 서기관, 기술서기관, 소방정 등으로 명하고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 인력 3명을 증원한다. 국립소방연구원 소방 빅데이터 담당자(소방위)도 합류해 화재 사고를 분석한다.

 

개정안에는 일반직 단수직렬을 복수직렬로 확대하는 내용도 담겼다. 소방청 관계자는 “효율적인 행정과 조직 소통 강화를 위해 공업주사보와 간호주사보, 전산주사보 등 직렬 범위를 넓혔다”며 “좀 더 다양한 행정인력이 소방에 합류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개정안은 7월 내로 공포돼 시행될 예정이다.

 

박준호 기자 parkjh@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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