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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소방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의무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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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현희 기자 | 기사입력 2020/05/29 [11:30]

서초소방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의무 홍보

정현희 기자 | 입력 : 2020/05/29 [11:30]


[FPN 정현희 기자] = 서초소방서(서장 한정희)는 주택 화재를 예방하고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의무를 집중 홍보한다고 밝혔다.

 

소방시설법 제8조에 따라 지난 2017년 2월 5일부터 모든 주택에서는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 등 기초 소방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화재를 초기에 인지해 인명 대피와 빠른 신고를 가능하게 한다. 소화기는 초기 소화에 사용할 경우 소방차 한 대의 위력을 가질 만큼 효과적인 소방시설이다. 소방서는 모든 주택에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반드시 비치하도록 홍보하고 있다.

 

한정희 서장은 “주택용 소방시설은 적은 비용으로도 인명ㆍ재산피해를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는 설비다”며 “모든 주택에서 설치해 화재를 빠르게 인지하고 신고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현희 기자 ha50154a@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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