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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 노동조합 가입 길 열린다

고용노동부,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입법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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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호 기자 | 기사입력 2020/06/01 [15:22]

소방공무원 노동조합 가입 길 열린다

고용노동부,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입법 예고

박준호 기자 | 입력 : 2020/06/01 [15:22]

[FPN 박준호 기자] = 공무원의 처우개선과 권리보장을 위해 행동하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에 ‘소방공무원’도 가입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오는 11일부터 시행되는 공무원직장협의회에 이어 노동조합 활동까지 허용될 것으로 보여 소방공무원 권익이 한층 향상될 거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지난달 28일 소방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과 가입을 허용하는 내용의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우리나라는 1991년 국제노동구기구(ILO)에 가입 후 사회적 논의를 거쳐 2005년 공무원노조법을 제정했다.

 

그러나 직급(6급 이하)과 직무(지휘ㆍ감독, 인사ㆍ보수 등의 업무 종사자 제외)에 따라 노동조합 가입 범위를 제한해 시대적 흐름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목소리가 지속해서 나왔다. 외국의 경우 근로자의 보편적인 권리인 단결권을 폭넓게 인정한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개정안에서 공무원의 노동조합 가입 범위에서 ‘6급 이하’ 직급 기준을 삭제하기로 했다. 따라서 5급 이상의 실무담당 공무원은 노동조합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단, 지휘ㆍ감독자나 정책결정권자, 국가안전보장 등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노동조합 가입대상에서 제외했다.

 

특히 이번 개정안에는 소방공무원의 노조 설립과 가입을 허용하는 내용이 명시됐다.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제6조(가입 범위)에는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공무원 범위에 소방공무원을 포함했다.

 

이로써 노동 3권(단결권ㆍ단체교섭권ㆍ단체행동권) 등 소방공무원이 노동자로서의 기본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소방조직과 개인의 처우는 물론 권익 등이 개선될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가 나온다.

 

개정안에는 퇴직공무원의 노동조합 가입을 인정하는 내용도 담겼다. 현행법에 따르면 현직공무원에 한해서만 노조가입을 허용했다.

 

하지만 ‘해고자의 노조원 권리를 박탈하는 규정은 근로자 스스로 선택한 단체에 가입할 수 있는 권리를 박탈하므로 결사의 자유 원칙에 반한다’는 국제기준에 따라 퇴직공무원의 노동조합 가입을 허용하기로 했다. 소방공무원을 퇴직했어도 계속 노동조합 활동을 이어갈 수 있게 되는 셈이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이번 법률안 개정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결을 전제로 한다”며 “‘노동관계 조정법’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될 경우에는 맞춰서 조정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지난해 11월 국회를 통과한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오는 11일부터 시행된다. 이로써 소방경 이하 소방공무원은 직장협의회에 가입할 수 있다. 그러나 노동조합과 달리 파업 등 단체행동권과 협약체결권을 행사할 수 없고 소방관서 단위로만 운영 가능해 일부에서 실효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박준호 기자 parkjh@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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